법원, 서울치위회 2018년 총회 무효 판결

2020.01.30 14:08:16 제858호

대의원 정족수 책정 오류가 결정적
서울치위회 측 "관련 자료 부재로 관례 따른 것 뿐"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치과위생사회(회장 오보경·이하 서울치위회)의 지난 2018년 1월 27일 제35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무효’ 판결을 받아 치위생계에 또 다시 혼란이 예고되고 있다.

 

회장선거가 치러진 지난 35차 대의원총회에서 오보경 회장은 압도적인 표차로 3파전 경선에서 승리를 거뒀지만,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 전임 문경숙 집행부가 회장선거를 불인정하고, 재선거를 의결하는 등 이로인해  치위생계의 내홍이 시작된 바 있다.

 

이번 소송은 당시 선거에 나섰던 정은영 씨와 前치위협 김민정 부회장이 제기한 것으로, 원고 측은 △선관위 제규정 제5조 무효 △총회 공고 및 통지기간 미준수 △중앙회 선관위 규정 위반 그리고 ‘대의원 총수 산정의 오류’ 등을 총회 무효 이유로 들었다.

 

원고 측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 법원은 대부분 '이유 없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결과적으로 원고 측이 제기한 문제 중 ‘대의원 총수 산정의 문제’가 법원의 총회 무효 판단의 결정적인 근거가 됐다.

 

서울치위회 회칙에 의하면 선출직 대의원은 직전년도 회비완납자 중 30명당 1명으로 배정하게 돼 있어, 당해 연도 대의원 자격이 있는 회원은 총 1,758명으로, 선출직 대의원 59명과 당연직 대의원 17명으로 재적 대의원은 76명이 돼야했다는 것.

 

하지만 총회 당시 대의원은 당연직 14명, 선출직 46명 총 60명의 재적 대의원으로 치러졌다. 법원은 이는 당시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오류점으로 지적했고, 총회 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번 법원의 판결에 서울치위회 측은 “대의원 정족수 책정 당시 중앙회는 직전년도 회비 완납자 정보를 일체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관례에 따라 정회원을 기준으로 재적대의원 수를 책정할 수밖에 없었다"며 "당연직 대의원 수 문제 또한 당시 대상자 중 3명이 대의원자격에 결격사유가 있어 제외했던 것으로, 대의원 정족수 문제는 향후 재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혀 항소의 뜻을 비쳤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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