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확산, 치과계 행사 잇단 취소

2020.02.06 15:55:42 제859호

국내 확진자 지속 발생, 당분간 취소행렬 계속될 듯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5일 기준 중국 31개 성에서 확인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누적 확진자는 2만4,324명, 사망자는 490명에 이른다. 매일같이 확진자가 수천명씩 늘고 있어, 앞으로 사태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내에서의 확진자도 점차 늘고 있다. 5일 현재 18번째 확진자가 나왔다. 치과계도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는 지난달 28일 비상대응팀(위원장 나승목)을 꾸렸다. 비상대응팀은 치과진료 및 운영에 대한 행동수칙을 세우고, 주의를 환기시키는 대회원 및 대국민 포스터를 배포하는 등 확산방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치과의사회와 경기도치과의사회도 감염예방을 위한 포스터를 제작,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학술대회 취소 러시…마스크 품귀현상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직격탄을 맞은 곳은 학술대회 등 각종 행사다. 비교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 초기였던 지난 1일과 2일 주말동안의 학술대회는 예정대로 치러지긴 했지만, 참가인원은 눈에 띄게 줄었다.

 

지난 주말 가장 큰 행사였던 샤인학술대회는 손소독제와 마스크 등을 행사장 곳곳에 비치했으며, 개최 전 코엑스 측에 별도의 방역을 요청하는 등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했다. 같은 날 열린 전국치과대학재경동창회연합회 종합학술대회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다수의 사전등록자가 등록취소를 요청하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예정돼 있던 행사들은 하나둘 취소되고 있다. 지난 8일 개최예정이었던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와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 공동주최의 구강암수술 및 구강악안면재건 워크숍과 9일 열릴 예정이었던 대한여자치과의사회 풀뿌리 간담회가 취소됐다. 일찍이 치협 제31대 회장단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장영준 예비후보도 오늘(10일) 예정돼 있던 출정식을 17일로 연기했으며, 오는 29일 예정돼 있던 한국치과교정연구회 초청강연회도 취소됐다.

 

치협이 주관하는 통합치의학과 오프라인 연수실무교육도 일시 중단됐다. 치협은 지난 4일 보도자료를 통해 2월 실시 예정이었던 오프라인 연수실무교육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또한 다음달 2일부터 5일까지 개최될 예정이었던 중국 최대 치과전시회, 덴탈 사우스 차이나도 무기한 연기됐다. 현재의 추세라면 당분간 각종 학술행사의 취소행렬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취소행렬과는 별도로 마스크 품귀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마스크 구입자가 급작스럽게 늘면서 의료기관에서 사용할 마스크까지 부족한 지경에 처해진 것. 실제로 마스크 구입에 어려움을 겪은 회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치과재료를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마스크가 빠르게 품절되고 배송도 지연되고 있음을 공지한 상태다. 심지어 치과당 마스크 주문수량을 한통으로 제한한 판매처도 생겨났다. 

 

DUR 통해 환자확인 된다지만, 진료는 어떻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위기감이 일선 개원가에서는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비말감염이 주요 전파경로로 확인되면서 환자와 매우 근접한 거리에서 치료를 하고 있는 치과의사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DUR을 통해 환자의 출입국 내역 확인은 가능하지만, 위험지역 방문 사실이 확인된 경우 후속 대처 및 진료지침에 대한 혼란이 큰 상황이다.

 

서울의 A치과는 “DUR로 자가격리가 필요한 환자라는 것이 확인돼 진료를 미루고 싶었지만, 특별한 증상이 없음에도 치료를 하지 않는 것은 진료거부에 해당한다는 항의에 부딪혀 어쩔 수 없이 치료를 해야 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B치과에서는 “DUR에 경고창이 뜬 환자에 대해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할지 몰라 보건소에 문의했더니 처음에는 마스크를 쓰고 치료하라고 하고, 이후에는 자가격리를 권유하라는 안내를 받아 혼돈스러웠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4일부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 모두를 자가격리조치한다는 질병관리본부의 방침이 발표되면서 확진자가 내원했을 경우 치과는 2주간 문을 닫아야 한다. 의료기관 폐쇄 이후에도 환자들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는 그 이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는 지난 5일 회원 공지를 통해 구체적인 진료지침을 공유했다. ITS를 통해 확진자 접촉여부 및 중국체류여부를 확인하고, 자가격리 대상인 접촉자와 의심증상자는 치과 내 별도의 장소에 격리하고 1339로 즉시 신고할 것. 또한 입국 14일 이내는 잠복기일 수 있으므로 자가격리를 권유하고, 계속 치료를 요청할 시 감염병 전담인력과 시설이 없어 어려움이 있다고 양해를 구한 후 전원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진과 문진이 이뤄졌으므로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란 해석으로, 증상이 없는 환자에 대해서는 마스크와 글러브를 착용하고 정상진료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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