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수련 전문의 인정 집단소송 ‘2라운드’

2020.02.06 15:30:41 제859호

고등법원 “전문의·전공의·국민 중 전문의만 원고적격 해당”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외국 수련자의 치과의사전문의 자격 인정에 관한 소송전이 2라운드에 돌입했다. 관련 소송은 치과의사전문의와 전공의, 그리고 일반 국민으로 이뤄진 원고집단이 행정처분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만큼, 소송을 제기할 원고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심리도 하지 않고 기각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열린 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인정처분 무효확인 집단소송을 제기한 원고 29명 중 치과의사전문의 6명에게는 원고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해 다시 1심 법원에서 심리하게 됐다.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은 공익목적사업인 의료서비스 제공의 수단으로 투자한 시간과 노력 및 비용의 보상으로서 차별적이고 희소한 자격이기 때문에, 원고인 치과의사전문의들은 해당제도를 통해 이익을 누리고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것.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앞으로도 이 사건 처분과 같이 보건복지부가 제3자에게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을 인정하는 처분은 계속될 것이고, 그러한 전문의 자격 인정에 불구하고 치과의사전문의규정에 따른 전문의 자격 인정 요건을 실제로는 갖추지 못한 사람이 전문의와 같은 의료행위를 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치과의사 전공의와 일반 국민의 경우 치과의사전문의 제도를 통해 누리는 이익이 간접적·추상적 이익에 불과하다며 각하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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