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비, 치과 진료지침 마련

2020.02.06 15:34:10 제859호

지난 4일, 서울치과의사회 이사회서 의결
회원대상 각종 교육 일정은 무기한 연기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 제11회 정기이사회가 지난 4일 치과의사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사회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의료기관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회원 치과에 명확한 진료지침을 내려줘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집중적인 논의가 이어졌다.

 

DUR을 통해 환자의 출입국 이력 확인이 가능하지만, 환자의 자가격리를 권유하고 치료를 지연할 경우 ‘진료거부’에 해당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불거졌다. 실제로 관내 치과에서도 환자가 진료거부가 아니냐며 항의하는 소동이 불거지기도 해 회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치과의 경우 근접 거리에서 구강 내 진료가 이뤄지는 만큼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면서 “치협과 질병관리본부에 해당사항을 문의해 회원들에게 진료지침을 신속하게 마련하고 홍보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이사회 다음날 대회원 지료지침을 안내했다.

 

이사회에서는 또 서울지부가 준비하고 있던 주요 교육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다음달 29일로 예정돼 있던 TMD 핸즈온 교육과 3월 개최예정이었던 간호조무사 치과취업과정을  무기한 연기키로 확정했다. 회원 건강과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대규모 행사 또한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이사회에서는 또 제69차 정기대의원총회 준비사항 및 수상자 추천의 건을 검토했으며, 치협 총회 파견대의원 배정의 건을 확정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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