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순구개열 시술 제한, 후보자간 입장차 뚜렷

2020.02.14 17:00:58 제860호

김철수 제외한 박영섭, 이상훈, 장영준 후보 ‘소송 참여’ 의사 밝혀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대한소아치과학회(회장 김재곤·이하 소아치과학회)와 한국치과교정연구회(회장 장순희·이하 KORI) 등으로 구성된 구순구개열 환자 시술자 제한규정 철폐 소송자모임(이하 소송인단)이 지난 10일 치과의사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구순구개열 환자 시술자 제한과 관련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제31대 회장단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입장을 공개했다.

 

소송인단의 공식 질의서를 받은 후보자는 이번 선거에 출마를 확정지은 김철수, 박영섭, 이상훈, 장영준 캠프(가나다순)였으며, 질의는 △구순구개열 환자 시술자 제한을 치과의사 일부의 문제로 보는지, 아니면 치과의사 전체의 문제로 보는지? △치협이 소송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막대한 소송비용을 지원할 의향이 있는지? 등 3가지로 구성됐다. 특히 소송인단은 공식 질의서를 보내면서 각 후보자의 입장을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개할 예정임을 사전에 고지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질의에 김철수 캠프는 “구순구개열 환자 시술자 제한 개선에 대해 관련 단체 등 다수의 의견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고 다소 애매한 답변을 내놨다. 반면 박영섭 캠프는 “치과보험급여가 실시된 이후 유래가 없는 실시기관 및 시술자 자격 규정으로 향후 급여확대에서도 좋지 못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이는 치과계 전반의 공통된 문제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이상훈 캠프는 “(관련 고시는) 전체 치과의사의 고유 진료권을 박탈하고 전문의제 근간을 뒤흔드는 정책이다. 또한 이와 같은 고시는 보철 등 여타 새로운 급여항목에서 시술자를 ‘해당학회 전문의’로 제한하는 요구의 근거가 되는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라며 “당연히 치과의사 전체의 문제”라고 의견을 전달했다. 마지막으로 장영준 캠프 역시 “본 사안을 단순한 특정 과목 내부의 진료영역 문제가 아니라 일반 치과의사의 진료권 제한과 관련된 선례가 될 수 있는 전체 치과계의 중차대하고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치협의 소송 참여의사를 묻는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김철수 캠프를 제외한 박영섭·이상훈·장영준 캠프가 참여와 동시에 고시 개정을 이뤄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소송비용 지원과 관련해서도 김철수 캠프는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박영섭 캠프는 “회원들과 합의를 거쳐 도와주겠다” △이상훈 캠프는 “일정부분 지원할 용의가 있다” △장영준 캠프는 “정관과 규정에 의거해 적절히 지원할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 등의 입장을 각각 밝혔다.

 

소송인단의 KORI 최종석 명예회장은 “치협 회장단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들이 이번 구순구개열 환자 시술자 제한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취지로 각 캠프에 공식 질의서를 보내게 됐다. 더불어 회장 당선 후에도 입장번복을 막자는 취지도 있다”고 각 캠프에 공식 질의서를 발송한 배경을 설명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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