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보는 서울치과의사회 제69차 정기대의원총회

2020.03.16 13:44:55 제864호

오는 21일 총회, 회칙개정안·일반안건 총 26건 상정
임명직 부회장 증원·주치의사업 수가 현실화 관심

[치과신문_김인혜 기자 kih@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 제69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회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서울지부 역사상 최초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됨에도 불구, 회원들의 목소리가 담긴 총 26건의 안건이 상정돼 관심을 모은다. 회원을 대표한 대의원들의 지혜로운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안건들을 살펴봤다.                                                 [편집자주]

 


■회칙 개정안

 

“서울지부 임명직 부회장 증원”
회무량 및 강도에 대한 부담감을 이유로 서울지부의 기존 부회장 수 4명에 1명을 증원하자는 안건이다. 이와 관련 동대문구, 용산구가 유사한 내용의 회칙개정안을 상정했다.

 

양 구회는 “서울지부보다 회원 수가 적은 경기지부와 부산지부의 부회장 수는 각각 6명, 5명”이라면서 “날로 늘어나는 회무 현안에 적극 대처하고, 과중한 회무에 대한 역할을 분담하기 위해 1명의 임명직 부회장 증원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현행 회칙 제13조(임원의 구성)의 부회장 ‘4인’을 ‘5인’으로, 제16조(임원의 선출)의 ‘당선된 회장은 총회의 위임을 받아 2인의 부회장과 이사를 임명할 수 있다’에서 ‘2인의 부회장’을 ‘3인의 부회장’으로 개정했다. 한편 송파구, 중구는 해당 내용을 일반안건으로 상정했다.

 

■일반안건


“보조인력 구인난 해소 대책 절실”
치과계 현안 중 개원가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보조인력 구인난’도 도마에 오를 예정이다. 보조인력 구인난은 수년째 총회 안건으로 빠지지 않는 최대 이슈로, 올해는 구로구, 서대문구, 도봉구, 동작구, 서초구 등 5개구가 관련 안건을 상정했다.


구로구는 치협의 구인·구직 사이트 ‘굿잡’을 적극 활성화해 줄 것을 촉구했으며 △서대문구 ‘치협 차원의 구인시스템 확충’ △도봉구 ‘구인난 및 구인비용 절감 협조’ △동작구 ‘구인난과 역행하는 실업 정책에 대한 현실화 촉구’ △서초구는 ‘의료업계의 현실에 맞는 구인난 정책 제도 마련’을 요했다.


그중에서도 동작구, 서초구는 정부에서 고용지표 개선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근로자 실업급여 정책 및 청년내일 채움공제 등이 오히려 치과계의 구인난을 심화시키는 점을 들며, 보다 현실성 있는 실업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치협 상근보험부회장 임기 5년 보장”
강북구에서는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과 상근보험부회장의 임기가 3년으로 동일한 점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강북구는 새롭게 임원이 개선되는 시점에 보험 관련 업무도 일시정지되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상근보험부회장의 임기를 5년으로 설정 및 보장해 보험 관련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치과주치의사업 수가현실화 및 학년 확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초등 4학년 학생과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의 수가 현실화를 요구하는 한편, 서울시 내 6개구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인 초등학교 1학년 치과주치의사업을 25개구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건이다. 구로구는 이 안건을 상정하며 “매년 1인당 동일한 수가로만 진행돼 현실과 괴리감이 크다”고 호소했다.

 

“구강검진에 파노라마 항목 포함”
구로구는 “구강검진 시 인접면 우식 및 결손치, 치조골 결손 등은 육안 검진을 확인하기 어렵다. 또 치과의사마다 검진의 소견이 다를 수 있다”면서 구강검진 시 파노라마 촬영 항목을 포함시켜야 함을 강조했다.

 

“스케일링 보험화 연령 확대 촉구”
현재 만19세 이상으로 제한된 스케일링 보험적용 대상 연령을 확대해야 한다는 안건이다. 구로구는 “최근 젊은 층의 치은염, 치주염 발병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스케일링 급여화 시행 후 치주질환 및 스케일링의 중요성에 대한 환자들의 전반적 인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안건 상정의 근거를 들었다.

 

“의료폐기물 처리업체 담합 대책 강구”
도봉구는 의료폐기물 처리업체 간 담합 및 처리단가의 과도한 상승 등에 적지 않은 우려를 제기했다. 의료폐기물 처리 시설 부족과 함께 업체 수거비용 담합의혹 문제는 지난 2018년 제기돼 개원가의 사정을 더욱 어렵게 했다. 이와 유사한 안건은 지난해 총회에서도 상정된 바 있으며, 올해도 대의원들의 지혜를 모을 안건으로 올랐다.

 

“서울지부 회장단 선거방식 변경 등”
동작구는 서울지부 회장단 선거와 관련된 2건의 안건을 상정했다. 먼저 “지난 회장단 선거에서 치과의사회관, 서울시치과의사신협에 기표소를 설치했는데 기표소 신청 회원 총 7명 중 실제로 투표한 회원은 3명에 불과했다”면서 비용 낭비를 이유로 기표소 폐지 또는 축소를 주장했다.


또한 동작구는 서울지부 회장단 선거가 동문회 선거 등으로 변질되는 폐해를 막기 위해 직선제 폐지 또는 회장단의 인사 검증 시스템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약속장부 분책과 각종 책자 합본”
약속장부를 분책해 필요한 회원에게만 신청을 받아 배포하고, 약속장부의 부록은 서울지부에서 만든 각종 자료들과 한 권에 모아 전체 회원에게 배포하자는 내용이다. 해당 안건을 상정한 동작구회는 “전자 차트의 발달로 약속장부를 쓰지 않는 치과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모든 회원에게 약속장부를 배포하는 것은 자원 및 예산 낭비”라고 꼬집었다.

 

“치협 총회, 대의원 기명투표 실시”
대의원들의 책임감 있는 투표권 행사를 위해 안건 심의 시 기명투표를 실시할 것을 제안하는 안건이다. 마포구는 “치협 총회는 치과의사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각종 중요한 안건들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관”이라며 “회원의 의견을 대신하는 대의원이 보다 책임감 있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해진 안건에 관해 기명투표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본인부담금 불법 할인 치과 근절”
환자 본인부담금 불법 면제 및 할인을 일삼는 치과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안건이다. 영등포구는 “최근 보험 틀니나 임플란트 환자들의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해 주는 치과가 환자들을 대거 유인함에 따라 주변의 선량한 치과에 피해를 주고 있다”면서 대책 마련을 요했다.

 

“개인정보 담긴 책자 폐기 방안 마련”
영등포구는 치협 또는 서울지부 등에서 발행되는 회원명부 등의 책자 폐기 시 합리적 방법을 모색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해당 책자에는 회원의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는 만큼 폐기 시에는 파쇄하는 것이 적절하나 회원 개개인이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 이에 협회 및 지부 차원의 책자 폐기 방법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치과의사도 요양병원 병원장 가능토록”
의사, 한의사가 전국 요양병원장을 할 수 있는 데 반해, 치과의사는 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관련 법률 개정을 요하는 안건이다. 종로구는 “치과의사만 전국 요양병원장을 할 수 없는 것은 불공평하고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이에 치과의사도 요양병원장을 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