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환수금 체납자 신상공개 추진

2020.03.23 15:15:50 제865호

개정안 입법예고, 내부고발자 포상금 최대 20억원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사무장병원과 관련된 체납자의 신상이 공개될 전망이다. 더불어 불법 개설 및 부당청구를 신고한 의료기관 직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상한액도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절차에 돌입했다.

 

개정안에는 사무장병원 부당이득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세부 공개내용 및 제외대상 등이 제시됐다. 우선 사무장병원 등 불법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에 대해 1억원 이상 부당이득 징수금이 부과됐음에도 납부기한 종료 1년 후까지 미납한 경우 인적사항이 공개된다. 공개내용은 위반행위와 체납자의 성명, 나이, 주소 등이다.

 

인적사항 공개 제외사유도 적시됐다. △체납액 통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10/100 이상을 납부한 경우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체납액 징수를 유예받은 경우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재해 등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등이 여기에 속한다.

 

불법개설 및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금도 대폭 인상된다. 요양기관 관련자가 불법개설 및 부당청구 의료기관을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 상한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한다. 단 해당 병원에 근무한 직원, 약제 및 치료재료 제조·판매업자의 직원 등에 의한 내부고발에 한해 적용된다. 실체 파악이 어려운 불법개설 및 부당청구 의료기관 특성을 감안한 조치다.

 

실제 최근 7년 동안 의료기관 비위사실 신고인 유형을 살펴보면 총 1,096건 중 내부종사자가 825건으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지급된 요양기관 부당청구 관련 포상금 지급건수는 총 505건, 액수는 57억4,000만원에 달한다.

 

한편 현행법에서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될 경우 수령한 급여비용 전체를 허위 부당청구금으로 환수 조치하고, 사무장에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면허를 대여한 의료인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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