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실수에 내려진 업무정지 ‘재량권 남용’

2020.03.19 10:46:14 제865호

법원 “참작될 만한 사유 있는지 검토하지 않았다” 판결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실수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에 대해 단순 착오인지, 속임수를 사용한 것인지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의사 A씨가 제기한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복지부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최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월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했다는 이유로 50일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당시 복지부는 “A씨가 법정 건강검진을 실시한 후 검진비용과 요양급여비용을 중복 청구했다”며 50일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부당청구 금액은 대부분 개원 초기 전산청구 프로그램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단순착오 청구가 누적된 결과”라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관련 법령상 최고한도인 50일 업무정지를 명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1심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전산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해 조작과정에서 종전에 ‘비청구’로 설정한 묶음코드의 하부항목이 ‘청구’로 변경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했다”며 “참작될 만한 사유가 있지만, 복지부는 참작될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역시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복지부장관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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