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부 수술날짜 편의상 다르게 기재해도 위법

2020.04.06 16:01:28 제867호

법원, 의료법 위반만 인정···보험금 부당편취 사기방조는 무죄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금전적 이득의 목적이 아닌, 편의상 진료기록부의 검사일을 수술일로 기재했더라도 의료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 형을 선고했다고 지난달 24일 밝혔다. A씨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환자 14명의 진료기록부에 초음파 검사와 안구계측 검사 날짜를 실제 검사를 실시한 날짜가 아닌, 수술을 시행한 날짜로 기재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A씨가 진료기록부 등에 실제 통원치료를 받은 날짜가 아닌, 입원치료 당일에 검사를 실시한 것처럼 기재했다”며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한다는 인식이나 환자가 이를 이용해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다”고 맞섰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은 A씨가 수술을 한 환자들이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된 날짜를 이용해 총 1,616만8,837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것이 발단이 됐다. 검찰은 이들의 범행을 A씨가 방조했다는 혐의로 A씨를 함께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진료기록부를 다르게 잘못 작성한 사실이 드러난 것. 하지만 정작 보험금 사기와 관련해서는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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