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당선무효-재선거-등록무효-소송’ 혼돈의 경기치과의사회

2020.04.03 11:38:28 제867호

‘선관위 등록무효 결정…최유성 회장, 선관위 일부 해임-소송으로 맞서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경기도치과의사회(이하 경기지부) 선거 후폭풍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번지고 있다.

 

지난 2월 6일 치러진 경기지부 제34대 회장단선거에서는 현직이었던 최유성 회장이 62.8%의 지지를 얻으며 당선됐으나 선거당일 불법선거운동 문제가 불거지면서 나승목 후보 측의 이의제기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경기지부 최형수 감사가 “최유성 회장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 강남에서 미가입 치과를 운영하면서 치협 회비를 완납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쟁점이 됐다. 그리고 선관위는 3월 3일 최유성 회장의 당선무효를 공식 선언했다.

 

이후 재선거 일정이 공지됐지만, 이번에는 선관위가 재출마에 나선 최유성 회장의 후보등록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격화됐다. 선관위는 후보등록 마감일인 3월 24일 최유성 회장의 후보등록은 무효 결론을 내리고, 25일 곧바로 단일후보가 된 나승목 후보의 무투표 당선을 결정지었다.

 

그리고 하루 뒤인 26일에는 최유성집행부가 임시이사회를 열고 김연태 선관위원장을 비롯한 4인의 선관위원을 해임하는 초강수를 두며 반격에 나섰다.

 

최유성, ‘후보등록 무효’는 회원 투표권 제한 행위

 

지난달 30일, 회장임기를 하루 남긴 상황에서 최유성 회장과 최유성 회장을 지지했던 일부 임원들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관위원 해임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월 6일 선거 당일 문자전송, 서울  개원에 관련한 사안들이 분란의 요인인 것만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당선무효, 등록무효의 사안이냐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고, 결과적으로 민주주의 원칙인 회원의 자기 결정권, 투표할 권리를 박탈하였기에 선관위원장과 해당 선관위원들을 해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협회비 문제와 관련해서는 3월 10일 개원의 회비를 완납하고 치협으로부터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아 서류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후보등록 이전에 피선거권 자격과 관련해 선관위에 질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명확한 답변을 내려주지 않다가 후보등록 후 ‘무효’ 결정을 내리면서 강제적으로 권리가 박탈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관위는 당선무효 후 가처분신청이 제기되는 등 복잡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곧바로 무투표 당선을 확정하면서 초월적인 권위를 누렸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경기지부 회원들의 투표권 박탈이라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면서 회원 민의를 왜곡하고 민주주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선관위를 바로잡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등록무효 사유, ‘3회 이상 미납내역’ 해석은?

 

이번 결정에 앞서 경기지부는 몇 가지 쟁점에 대해 치협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치협은 “회장 후보가 제출한 제회비 완납증명서가 허위신고로 발급받은 것임이 확인될 경우, 해당 후보자는 필수서류 제출의무 불이행으로 후보등록이 무효가 되고, 당선된 후보에 대하여는 후보등록 무효 사유로 인해 당선무효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특정 후보가 타 소속지부인 강남구회 및 서울지부에 등록할 의무가 있음에도 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은 경기지부 선거관리규정상 피선거권 제한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해당 회원은 경기지부 회장단 선거에 피선거권이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똑같은 자료를 받았음에도 선관위는 첫 번째 답변에, 집행부는 마지막 답변에 무게를 두면서 엇갈린 해석을 내놨다.

 

경기지부 선관위는 ‘직전년도 회계까지의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 미납내역이 3회 이상인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적용해 등록무효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추후 완납을 했더라도 ‘미납내역’이 있었으므로 복권될 수 없다는 것.

 

그러나 최유성 후보측은 선거일 이전에 미납회비를 완납하면서 선거권을 획득하는 것이 회원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만큼 확대해석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더욱이 회비완납증명은 치협에서 발급하는 서류이므로 그 진위도 선관위가 아닌 치협이 내려야 할 판단이라고 맞섰다.

 

이에 최유성 후보측은 ‘당선무효 및 후보자 등록무효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4월 1일 임기를 시작한 나승목 신임회장은 임기 첫날 오전 7시 초도이사회를 열고 최유성집행부에서 이뤄진 선관위원 해임에 대해 무효결정을 내리고, 최유성-전성원 후보측의 가처분소송 대응을 위한 변호사 수임의 건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면서 강경 대응 의지를 천명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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