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월까지 건강보험료 경감

2020.04.16 14:04:44 제869호

특별재난지역 하위 50% 이하 보험료 50% 경감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3월부터 5월까지 특별재난지역은 하위 50%, 그 외 전국 모든 지역은 하위 40%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경감(30~50%)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극심한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국비 2,656억원) 집행과 제3차 비상경제회의 발표대책에 따른 것.

 

추경으로 전국 하위 20%(특별재난지역 하위 50%)의 건강보험료 50%를 3개월간 경감하게 되고,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추경 대상에 추가해 특별재난지역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 하위 20% 초과∼40%의 건강보험료 30%를 3개월 경감할 것을 결정했다. 이에 복지부는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를 개정, 지난 9일 발령·시행했다.

 

개정된 고시에 따라 대상자들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의 건강보험료를 경감 받게 되며, 이미 납부한 3월 건강보험료의 경감액은 4월에 소급해 지원받는다.

 

이번 지원을 통해 특별재난지역 71만명(직장 40만명, 지역 31만명), 그 외 지역 1,089만명(직장 665만명, 지역 424만명) 등 총 1,160만명의 건강보험료가 3개월 간 1인당 평균 9만1,559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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