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제69차 총회 Preview] 선거제도 개선-구인난 해결-보험정책 강화 요구 커

2020.04.20 14:16:21 제869호

오는 25일 비대면으로 개최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 제69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오는 25일 사상 첫 비대면 총회로 개최된다.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온라인 총회로 대체키로 한 가운데 치협 및 지부에서 상정한 42건의 안건이 대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선거제도 개정부터 구인구직난 해결, 치과보험 확대 등 치과계 미래비전과 개원가 현안을 다루게 된다. 비대면 총회라는 새로운 시도 속에서 예년과 같은 뜨거운 설전이 이뤄지기 어려운 만큼 대의원총회 이전에 꼼꼼한 안건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결선투표 폐지-겸직금지 조항 개선 등 선거제도 개정 요구
이번 대의원총회에는 협회장 선거와 관련한 2건의 정관개정안, 그리고 협회장 상근제 폐지를 건의하는 일반안건이 상정돼 관심을 모은다.


먼저 대구지부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는 경우 상위 1, 2위 후보자에 한해 결선투표를 하도록 돼 있는 현재의 정관을 ‘총 유효투표수의 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로 개정하자는 정관개정안을 상정했다. 투표 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이 금지돼 있으나 결선투표 시행으로 암암리에 추가 선거운동이 이뤄질 수 있고 선거 무효소송 등으로 번질 우려 또한 큰 만큼 결선투표를 없애고 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자는 안이다.


또한 경기지부에서는 ‘회장과 선출직 부회장 3인’으로 출마토록 돼 있는 규정을 회장 단독 입후보로 개정하자는 정관개정안을 상정했다. 선출직 부회장 확보를 위한 제약이 크고 선거가 혼탁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 대부분의 의료인 단체에서는 회장 단독 출마로 결선투표 없이 치러지는 경향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당초 치과계에서 직선제를 도입할 당시에는 타 단체 선거에서 불거진 후보자 난립, 저조한 득표율에 따른 대표성 문제 등을 보완하기 위해 결정됐던 만큼 대의원들의 신중한 결정이 요구되고 있다.


선거와 관련된 안건은 일반의안으로도 다뤄진다. 부산지부는 ‘협회장 상근제 재검토에 관한 건’과 회장단 입후보자 전원에 선거인 명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등의 안을 상정했다. 또한 경북지부에서는 협회장 겸직금지 조항의 부작용 최소화 방안을 모색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서 관심을 모은다.

 

극심한 보조인력 구인난, 전국 곳곳에서 아우성
치과보조인력난 해결을 위한 치협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는 안건이 서울, 부산, 인천, 광주에서 일제히 제기됐다.


먼저 부산지부는 직군 간 대화와 조율, 관할기관에 건의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찾아줄 것을 촉구했고, 인천지부는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 등 진료보조인력 및 이를 대체할 만한 인력수급에 관한 문제에 치협 차원의 해결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안과 치과 경력과 일정교육 등을 통해 ‘치과전문간호조무사제도’를 신설해야 한다는 안을 상정했다. 광주지부에서는 치과위생사 부족과 근무지역 기피현상으로 진료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진료보조인력의 역할 재정립에 관한 건’을 상정해둔 상태다.


또한 서울지부는 △치협 구인구직사이트 ‘굿잡’ 활성화 △구인사이트 비용절감 요청 △구인난에 역행하는 정부의 실업정책 현실화 건의 △청년내일채움공제 개정 등 현실적인 구인난 해소책 마련을 촉구했다.


개원가 최대 난제로 꼽히는 구인구직난은 이번 총회에서도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다. 매년 상정되고 폐기되는 안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안이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치협 보험정책 역량 강화-급여확대 요구 커
이번 대의원총회에는 보험관련 안건이 모두 7건이나 상정됐다. 개원가에서 보험파이가 확대되고 있음을 실감케 하는 부분이다.


서울지부에서는 ‘스케일링 보험화 연령 확대 촉구의 건’을, 경북과 제주지부에서는 ‘무치악 보험 임플란트 급여화 적용 촉구의 건’을, 전남지부에서는 ‘보험임플란트 확대와 지르코니아 임플란트 보험확대 적용의 건’을 각각 상정했다.


스케일링 급여적용 기준을 현행 만19세 이상인 것을 만18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부분무치악 환자에만 적용되고 있는 보험 임플란트를 무치악 환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안이 탄력을 받고 있다. 현재의 보험 임플란트는 만65세 이상에서 2개라는 개수 제한을 하고 있는 만큼 더 많은 환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임플란트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플란트 2개와 오버덴처로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함에도 총의치를 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의견이다.


특히 보험관련 안건 중 관심을 모으는 것은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치과계의 투자를 요구하는 목소리다. 대전지부는 ‘치협 보험담당 임원의 인원 보강과 대우 개선에 관한 건’을, 서울지부는 ‘치협 상근보험부회장 임기 5년 설정 및 보장 건의의 건’을 제안했다. 건강보험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보험담당부회장 혼자 10여년 간 막중한 임무를 감당해오고 있는 만큼 처우와 임기를 보장하고 비상시에도 흔들림없이 추진될 수 있는 인력을 충당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서울지부는 상근보험부회장의 임기를 5년 보장함으로써 집행부 교체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로나19 등 상설 위기 대응 필요성 대두
이번 대의원총회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위기상황을 겪으면서 치과계가 미리 준비해야 할 새로운 제안도 부각되고 있다.


인천지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사태가 일어났을 때 치협의 실질적인 방안 마련의 건’을, 경남지부는 ‘비상시 대비 치과위생용품 연별비축 및 공급의 건’을 상정했다. 위급상황에 대비해 마스크나 에탄올 수급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한 것. 또한 경남지부는 ‘차후 국가 재난발생 시 선거 연기 고려의 건’을 상정했다. 위기상황에서 선거운동보다 현안해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 외에도 △구강검진 시 파노라마 항목 포함의 건 △치협 외부감사 도입의 건 △보수교육 시 미등록 회원의 자격제한 및 차등 규제 촉구의 건 △의료폐기물 처리 해결책 마련의 건 △치과사보험 서류 일원화의 건 △한국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 설립추진 재촉구의 건 △불법의료광고 대책 및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 법규 개정 결의의 건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한편, 비대면 총회로 개최되는 치협 제69차 대의원총회는 오는 25일 치과의사회관 강당에서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며, 온라인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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