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동의 없는 치아삭제, 조정 결과는?

2020.04.16 14:02:41 제869호

의료중재원 사례집 발간…치과 등 95건 수록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이하 의료중재원)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한 조정·중재사건 3,225건 중 의료사고 예방 및 분쟁 해결의 선례로 의미 있는 사건 95건을 한데 모은 ‘2018·2019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집’을 최근 발간했다.

 

사례집은 치과계를 비롯해 내과계, 외과계, 기타 의과계, 한의계 등 총 5개 진료분야별로 분류돼 있다. 치과의 경우 △교근신경차단 시술 중 혈관이 손상된 사례 △사랑니 발치 과정에서 착오로 인해 제2대구치를 발치한 사례 △임플란트 식립 후 우측 하순에 감각이상이 발생한 사례 △하악골 골육종 진단 통보가 지연된 사례 △돌출입 교정치료 후 치아 탈회가 발생한 사례 △보철치료 중 환자 동의없이 치아를 삭제한 사례 △상하악 전체 틀니 제작 후 불편감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사례 △하악 전달마취 후 설신경 손상 사례 등 총 8개의 사례가 수록됐다.

 

각 사례는 △사건의 개요 및 쟁점 △분쟁해결방안(감정결과의 요지,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처리결과 등으로 구분해 사건처리 과정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대한 조정부의 의료적‧법리적 의견을 상세히 기술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참고할 수 있는 선례로서의 활용가치를 높이고자 했다.

 

윤정석 원장은 “감정 및 조정위원들의 지혜와 경험이 농축된 이번 사례집이 향후 발생될 의료사고를 예방하고 발생한 의료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지침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8·2019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집’은 관련 학회 및 환자단체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의료중재원 홈페이지(열린중재원 →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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