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 의료현장에도 적지않은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지난 11일, 정부는 “국민과 의료진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전화상담·처방 수가 개선 및 격리실 입원료 적용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대면진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민과 의료진의 감염 방지를 위해 환자가 의사로부터 전화상담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데서 더 나아가 구체적인 수가체계를 공개했다.
정부는 전화상담 시 외래진찰료만 산정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진찰료와 소아 및 야간진료에 대한 가산, 외래 의료질평가지원금까지 산정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자가격리자가 다른 질환으로 불가피하게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원격의료에 반대의견을 고수해온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지난 13일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최선의 진료를 제공해야 하는 게 의사의 직업적 책무인 만큼 대면진료가 원칙”이라면서도 “다만 현장에서의 특수한 상황에 대해 의사가 판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