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치과의사회 선거 다시 한번 뒤집혔다!

2020.06.10 17:05:35 제874호

법원, 최유성 회장 손 들어…불법 선거운동, 회비완납 의혹 해소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경기도치과의사회(이하 경기지부) 재선거 과정에서 최유성 전 회장이 당선자 신분에서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한 ‘당선무효효력정지 및 재선거실시금지가처분’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인용됐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4월 두 차례 심문기일을 거쳐 5월 25일 결정결과를 송달했다. 법원은 ‘당선무효효력정지 및 재선거실시금지가처분’을 인용함으로써 회장단 자격은 최유성-전유성 후보에게 다시 돌아갔다.

 

최유성 회장의 후보자 자격에 대한 논란에 대해 법원의 판결은 명확했다.

 

선거당일 문자발송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공약이나 상대 후보에 대한 비판 등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그 위반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해석했다. 또한 당시 최유성 후보 측의 문자메시지는 주로 동문 등 비교적 한정적으로 보낸 데 반해 선관위는 전체 투표자에게 불법선거운동을 했다는 불리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62.8%를 획득한 것은 문자메시지 전송이 선거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해석했다.

 

또한 서울 개원 시 서울지부에 가입하지 않고 부천분회 취업의로 협회비의 1/2만 납부한 사실에 대해서도 문제가 된 시기에도 어떠한 시정요구나 제재를 받지 않았고, 서울지부 입회를 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기에는 타 지부 등록유무가 경기지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으로 봤다.

 

무엇보다 재선거 후보등록 당시 문제가 됐던 협회비를 완납했고 그간 미납한 사유로 어떠한 징계를 받은 점이 없는 만큼 피선거권을 제한받을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이에 법원은 “1차 당선무표 결정, 등록무효 및 제2차 당선무효 결정은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최유성과 전성원은 34대 회장과 부회장 지위가 있으며, 나승목-하상윤의 재선거 당선인 결정을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기지부는 다시 한번 집행부가 바뀌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러한 결과에 나승목 회장 측의 본안소송으로 이어질지 관심을 모았지만, 나승목 회장은 “경기지부가 다시는 법적 판단을 구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법원의 가처분소송에 대한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기로 했다”면서 “함께 해준 임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경기지부 발전에 기여해주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명예회복의 기회를 얻은 최유성 회장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앞으로의 일정을 생각하겠다. 무엇보다도 회원 여러분들의 마음고생을 가장 먼저 고려하겠다”는 조심스런 입장을 전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