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의원, 1인1개소 보완입법 발의

2020.06.19 11:24:30 제876호

의원실 “치협서도 적극적인 관심 보여주길”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제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됐던 사무장병원 근절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초선인 이정문 의원에 의해 재발의됐다.

 

발의된 ‘1인1개소 보완입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지난 3일 발의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은 의료기관 중복 개설 등 의료법 위반 의료기관을 요양기관에서 제외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요양기관의 범주를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고, 위법·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경우에도 관계된 의료인의 연대책임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5일 발의된 의료법 일부개정안은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 등 제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다 확실히 하고 있다. 현행법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이라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1인1개소법’을 명시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한 의료인이나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법적 제재는 미비한 상황. 즉 의료법에서는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법적제재를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한 의료기관을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한 요양기관에서 제외해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해당법안들은 ‘1인1개소 보완입법’이라 일컬어지며 치과계에서 상당히 공을 들였던 법안으로, 제20대 국회 윤일규 前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과 동일한 내용이다. 한때 해당법안의 제20대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지고, 대표발의자인 윤 前 의원까지 4.15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는 등 ‘1인1개소 보완입법’ 통과의 동력을 잃은 前치협 김철수 집행부는 공식 성명을 내고 윤 前 의원의 불출마 철회를 촉구하기도 했었다.

 

이번에 발의된 이정문 의원의 법안 역시 윤 前 의원과 연관성이 깊다. 이정문 의원은 윤 前 의원의 지역구 ‘충남천안 병’을 물려받았다. 여기에 윤 前 의원의 보좌진 대부분이 현재 이정문 의원을 돕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제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다수의 법안을 발의할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이정문 의원이 ‘1인1개소 보완입법’을 다루는 보건복지위원회나 법제사법위원회가 아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배정됐다는 것이다. 이정문 의원실 관계자는 “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배정을 받기는 했지만, 해당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위원장과 김성주 간사를 비롯한 위원들과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법안이 발의되기까지 치협의 새로운 집행부와 직접적인 연락을 하거나 만남을 갖지는 않았지만, 치협에서도 법안 통과를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치협은 지난 17일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해당법안이 마지막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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