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취업지원정책, 치과계 구인에는 역풍(?)

2020.06.26 11:30:29 제877호

청년내일채움공제·실업급여 등 동네치과 구인난 악화 원인으로
권고사직 요청 거부했다가 근로계약서 미비로 고발당한 치과도

[치과신문_김인혜 기자 kih@sda.or.kr] 정부의 근로자 취업지원정책이 오히려 소규모 치과의원의 보조인력 구인난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중소·중견기업에서 2년 또는 3년 정규직 근무 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다.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해 2년이나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의 형태로 1,600~3,000만원을 지급하는 것. 하지만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으로 대부분 5인 이하인 동네치과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스탭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요구해도 들어줄 수 없는 상황. 더구나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최초가입자뿐 아니라 6개월 이상의 장기실직자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잘 근무 중이던 스탭들도 떠나가는 실정이다.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는 지난 2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취업지원정책의 역바람을 맞고 있는 치과계의 현실에 깊이 공감했다. 관계자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보완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해주면, 재정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해 개선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실직자가 급증하고 있어 장기실직자의 가입 제한 등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치과계 구인난을 악화시키는 취업지원정책은 비단 청년내일채움공제뿐만이 아니다. 실직 전 6개월간 일하고 실직하면 4개월간 구직활동 지원을 명목으로 지급되는 실업급여제도로 개원가의 시름은 더욱 깊어진다. 한 개원의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인 6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스탭이 늘고 있다. 자발적 퇴사임에도 실업급여를 타야 한다며 권고사직을 요청한다. 엄연한 범법행위이기 때문에 거절하고 있지만 그럴수록 스탭들 사이에서 치과 평판은 안 좋아지기만 한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한 치과는 스탭의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했다가 되려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당하기도 했다고. 스탭들로부터 ‘좋은 치과’와 ‘나쁜 치과’의 기준이 되고 있는 권고사직 처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를 흔쾌히 수용해주는 치과계의 분위기가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담당자는 “자발적으로 퇴사한 스탭에 대해 권고사직 처리를 해줄 시 부정수급 연대책임을 묻게 된다”면서 “지난 4월부터 부정수급액의 5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징수하도록 처벌이 강화됐다”고 전했다.


이어 “월 최저임금은 179만원(시급 8,590원×월 소정근로기간 209시간)이고, 월 실업급여 하한액은 168만3,360원(1일 하한액 6만120원×28일)이다. 지난해 10월 실업급여 하한액도 이직연도 최저임금의 80%로 조정했다”며 “최저임금은 매년 상향되는 반면, 실업급여는 다양한 취업지원정책이 마련되며 하향 조정돼 갭이 점차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정부의 취업지원정책이 되려 청년들의 실업을 부추기며 치과계 고용시장이 휘청거리고 있다. 현재로선 추가 정책 마련보다 기존 정책들을 재정비해야 할 시점이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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