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의사 3명 의료법 위반 면허취소

2020.06.26 11:35:08 제877호

복지부, 홈페이지에 성명 및 처분 내역 공개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사무장병원 의사 3명의 면허가 취소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법 위반자에 대한 의사 면허취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을 공고했다. 의사 3명에게 의료법 위반으로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서 등을 우편으로 발송했으나, 수취인 불명 사유로 반송돼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지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의사의 이름과 처분내역을 상세히 공개했다. 의사 J씨의 경우, 박모씨와 최모씨와 공모해 병원 운영과 진료를 담당하기로 하고, 2013년 5월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오아시스의원을 개설한 후, 같은 해 8월까지 운영했다. 이로 인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기각으로 형이 확정돼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됐다.

 

또한 의료인이 아닌 정모씨와 공모해 2006년 1월부터 12월까지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마리아성모요양병원과 2012년 5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용인시 기흥구의 다나요양병원 원장으로 취임한 후 매달 일정 금액만 받고 환자진료만 전담했다.

 

의사 L씨의 경우,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제주시 서사로의 제주우리요양병원에서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김모씨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병원을 개설해 운영했다. 이후 김모씨가 병원 운영을 포기하자 의사 L씨는 동일 장소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것처럼 외관을 갖추는 대신 일정액 급여를 지급받기로 의료인이 아닌 임모씨와 약정한 후 병원을 운영해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됐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의사 J씨는 비의료인 정모씨 등과 공모해 서울 송파구 송이로 나눔요양병원에서 2013년 2월부터 5월까지 급여를 지급받고 환자를 진료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면허취소 통보를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면허취소 기간에는 일체 의료행위수행이 불가하다”면서 “면허취소 후 재교부는 의료법을 준용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들의 의사 공지 송달에 대한 의견을 다음달 20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직권으로 면허를 취소한다는 입장이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