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손실보상 신청접수 개시

2020.08.10 09:14:10 제882호

치과의사 자가격리로 휴업, 대체인력 고용 등도 OK!

 

[치과신문_김인혜 기자 kih@sda.or.kr] 코로나19로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은 치과의료기관에 정부 차원의 경제적 손실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이하 복지부) 코로나19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달 23일 약국의 코로나19 손실보상기준이 확정됐다는 언론 보도에 “약국뿐 아니라, 치과를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기준”임을 명확히 했다.


특히 이번 손실보상은 지난 메르스 당시 제1기 손실보상심의위에서 치과가 소외돼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던 것과 더불어, 코로나19 사태 중 구성된 제2기 손실보상심의위에도 치과가 소외되며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던 만큼 더욱 주목되고 있다.


발표된 손실보상기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가 강제 폐쇄 명령을 받은 치과의료기관은 물론, 치과의사의 자가격리로 ‘자발적 휴업’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경우도 대상에 포함됐다. 보상대상을 살펴보면, △정부·지자체로부터 폐쇄·업무정지 조치를 받은 경우 △정부·지자체에 의해 확진자 발생·경유 사실이 공개된 경우 △모든 치과의사의 자가격리로 휴업 또는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 △전체건물의 폐쇄 조치로 폐쇄가 된 경우 등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담당자는 지난달 2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폐쇄 강제명령을 받지 않았더라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치과에 다녀가 의료기관 내 모든 치과의사 또는 일부 치과의사가 자가격리 조치돼 치과가 휴업에 돌입하고, 그로 인한 손실이 발생했다면 손실보상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치과의사의 자가격리로 의료기관 폐쇄에 준하는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감염병 예방 기준에 의거해 보상이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손실보상 청구는 지난달 27일부터 접수 중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치과의료기관은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인 ‘손실보상청구서’와 손실 증명 서류를 구비해 시군구에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손실보상금은 빠르면 이달부터 지급되며, 시군구를 통해 수시로 접수받아 매월 손실보상금이 지급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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