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급여 시범사업 '안면신경마비' 포함 우려 목소리

2020.09.07 14:02:39 제886호

복지부, 포괄적 해석은 금물 ‘벨마비(구안와사)’ 한해 적용할 듯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지난 7월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통해 한의약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추진을 결정한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등 의과계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고, 특히 한의약 첩약 급여화는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파업 이유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더욱이 한의약 첩약 급여 시범사업 대상 세 가지 진단 중 ‘안면신경마비’가 포함돼 있어 치과계 일각에서도 무분별한 첩약처방으로 보험재정이 악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한의약 첩약 급여 시범사업의 개요를 보면,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는 외래환자가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만 65세 이상) △월경통 질환 치료를 위해 사업참여 한의원에서 첩약을 처방받을 경우 시범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시범기관은 규격품 한약재 사용, 조재내역 공개 등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 한의원에서 진찰·처방 후 첩약을 직접 조제하거나, 약국·한약국에서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할 수 있다. 

 

행위수가는 한의학 진료의 고유특성을 고려해 검사, 진단, 처방 복약, 조제, 탕전 등 행위 소요시간을 반영해 신설했고, 약재비는 질환별 상환 범위 내에서 실제 처방돼 사용한 약재의 실거래가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시범수가는 진찰비 포함 총 10만8,760원~15만880원 수준(10일분 20첩 기준)으로 환자 1인당 연간 최대 10일까지 본인부담률 50%가 적용된다. 따라서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5만1,700원~7만2,700원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의과계는 과학적 근거가 미약한 한의약 첩약 급여화 자체를 4대악 중 하나로 규정하고, 지속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서 치과계 또한 주목할 부분은 ‘안면신경마비’의 범위가 과연 어디까지인지가 아직 불명확하다는 것. 서울 강남의 모 원장은 “안면신경마비의 원인과 증세, 치료방법은 매우 다양하다”며 “치과에서는 발치나 임플란트, 악교정수술 등을 치료를 한 경우 안면신경마비 증세가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대부분 1~2개월 정도 관련 치료와 처방을 하면 정상으로 돌아오고, 일부 심한 경우 신경과 등에 리퍼를 하게 된다”며 “이 같은 안면신경마비 증세까지 한의원에서 첩약을 통해 다룬다면 자칫 한의약의 오남용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의약 첩약과 관련한 안면신경마비 질환의 범위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확실한 지침이 정해지지는 않았다”며 “하지만 한의원에서 다루는 안면신경마비는 특별성 마비 증세로 벨마비, 즉 구안와사를 대상으로 가이드를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손상에 의한 안면신경마비 증세는 한의원의 급여 코드에 애초부터 잡히지 않는다”면서 한의약 첩역 급여 시범사업 관련 안면신경마비 질환에 대해 포괄적인 해석은 금물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같은 복지부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여전히 우려스럽다는 입장이다. 안면신경마비 진단을 내릴 때 그 원인과 증세가 한의약 첩약 급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부 무분별한 진단이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치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경손상 등을 악용해 환자를 유인하는 홍보수단으로 삼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한의약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준비 기간을 거쳐 다음달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시범사업의 타당성 분석 및 첩약의 안전성·유효성을 모니터링하는 연구를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의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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