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을 적발, 그 명단을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표했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2020 상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된 5개 기관과 공표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결과 공표처분이 확정된 7개 기관 등 총 12개 기관으로 △의원 7곳 △한의원 3곳 △치과 1곳 △약국 1곳 등이다.
이번 공표대상은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로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 등이 공개됐다.
공표내용에 따르면 A의원은 환자가 내원하지 않아 진료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해 진료받은 것으로 하고, 실제로 구입한 사실이 없는 의약품을 처치한 것으로 기재하는 등 진찰료 및 투약료 등의 명목으로 5억7,600여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B의원은 비급여 대상인 기력회복 및 다이어트 약을 처방하고, 그 비용을 환자에게 적접 받았음에도 진찰료 등의 명목으로 3,100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또 다시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