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개설자 ‘직접’ 설명 시행규칙 개정해야”

2020.09.28 09:37:33 제889호

서울지부, 지난 21일 성명 관련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촉구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가 지난 21일 성명을 내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2, 2항에 대해 재개정을 촉구했다. 비급여 진료비용을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설명해야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관련법은 지난 4일 신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서울지부는 성명에서 “4,800명의 치과의사를 대표하는 서울지부는  의료법시행규칙 제42조의2, 2항’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힌다”며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와 관련한 의료법 시행규칙 신설 조항은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의 비급여 진료비용 설명 의무에만 치중한 나머지, 의료 현장의 현실은 방기한 법조항으로 재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2항’을 보면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급여 대상을 제공하려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진료 전 해당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 다만,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6월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 당시 개정안을 보면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 시 의학적 필요성, 비용 부담, 기타 환자의 진료선택 권리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비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진료 전 환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항목과 가격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개별적으로 설명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조항을 신설한 바 있다.  

 

서울지부 측은 “입법예고 당시에도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설명 의무화가 개별 의료기관의 환경과 상황에 따른 현실성이 없어 의료계는 반대 입장을 고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최종 신설된 조항은 이에 더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비급여 진료비를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관련법을 더욱 강화했다”며 “이 법대로라면 병원급은 물론, 봉직의를 여러 명 고용한 규모가 큰 개인 의원도 매번 비급여 진료를 할 때마다 개설자가 직접 진료항목과 비용을 설명해야 하는 등 의료현장의 현실과는 큰 괴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직접’ 이라는 문구를 빼고 ‘…그 가격을 설명해야 한다’ 등으로 재개정하는 것이 애초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법 취지를 살린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것이라는 게 서울지부 측의 주장이다.

 

서울지부는 “관련 보도에 따르면 ‘개설자가 직접 설명해야 한다’는 법 조항에 대해 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설명을 환자에게 말로써 직접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향후 이와 관련해 의료분쟁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법에서는 관련 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것이 자명해 이는 결국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것과 같다”면서 관련법의 삭제 혹은 재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비급여 진료비 의료기관 개설자

‘직접’ 설명 의무화는 잠재적 범죄자 양성과 같다”

 

4,800명의 치과의사를 대표하는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는 의료법시행규칙 제42조의2, 2항’ 대하여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4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와 관련한 의료법 시행규칙 중 일부 조항을 신설, 공표했다. 하지만 이 신설 조항은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의 비급여 진료비용 설명 의무에만 치중한 나머지, 의료 현장의 현실은 방기한 법조항으로 서울시치과의사회는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2, 2항에 대한 재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9월 4일 신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2항’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급여 대상을 제공하려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진료 전 해당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 다만,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명시하고 있다.

 

반면, 지난 6월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 시 의학적 필요성, 비용 부담, 기타 환자의 진료선택 권리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비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진료 전 환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항목과 가격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개별적으로 설명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입법예고 당시에도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설명 의무화가 개별 의료기관의 환경과 상황에 따른 현실성이 없어 의료계는 반대 입장을 고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최종 신설된 조항은 이에 더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비급여 진료비를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관련 법을 더욱 강화했다.

 

이 법대로라면 병원급은 물론, 봉직의를 여러 명 고용한 규모가 큰 개인 의원도 매번 비급여 진료를 할 때마다 개설자가 직접 진료항목과 비용을 설명해야 하는 등 의료현장의 현실과는 큰 괴리가 있는 게 사실이다.

이에 ‘직접’ 이라는 문구를 빼고 ‘…그 가격을 설명해야 한다’ 등으로 재개정하는 것이 애초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법 취지를 살린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것이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개설자가 직접 설명해야 한다’는 법 조항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설명을 환자에게 말로써 직접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향후 이와 관련해 의료분쟁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법에서는 관련 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것이 자명하다. 결국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것과 같다.

 

이에 서울시치과의사회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2, 2항을 삭제하거나, 의료 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법 조항을 재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0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김민겸 회장 외 회원일동

회장 김민겸   부회장 김덕   부회장 김응호   부회장 염혜웅   부회장  차가현  
사무총장  김윤관      총무이사  노형길      재무이사  김중민
학술이사  권민수      공보이사  이재용      공보이사  조은영
법제이사  송종운      법제이사  양준집      자재이사  박경오
자재이사  윤왕로      후생이사  신철호      치무이사  서두교 
치무이사  김희진      보험이사  강호덕      보험이사  최성호
국제이사  양경선      대외협력  이상구      정보통신  최민식
홍보이사  홍종현      홍보이사  조서진      정책이사  박찬경
정책이사  조성근
감      사  한재범      감      사  한정우      감      사  김재호
 

서울특별시 25개구 치과의사회장 협의회 장승영 회장 외 구회장 일동    
강남구치과의사회 회장  김 병 용    강동구치과의사회 회장  최 성 호
강북구치과의사회 회장  손 찬 형    강서구치과의사회 회장  김 동 원
관악구치과의사회 회장  조 익 현    광진구치과의사회 회장  신 선 호
구로구치과의사회 회장  정 구 수    금천구치과의사회 회장  서 석 성
노원구치과의사회 회장  이 창 우    도봉구치과의사회 회장  임 흥 식
동대문치과의사회 회장  송 재 혁    동작구치과의사회 회장  현 석 주
마포구치과의사회 회장  조 동 성    서대문치과의사회 회장  장 준 혁
서초구치과의사회 회장  박 종 진    성동구치과의사회 회장  장 정 국
성북구치과의사회 회장  지 동 욱    송파구치과의사회 회장  원 기 욱
양천구치과의사회 회장  박 범 석    영등포치과의사회 회장  장 승 영
용산구치과의사회 회장  한 승 윤    은평구치과의사회 회장  김 소 현
종로구치과의사회 회장  우 시 택    중  구치과의사회 회장  배 성 빈
중랑구치과의사회 회장  신 종 기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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