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개설 위해 치과의사에 명의 빌려준 의사 ‘면허취소’

2021.03.08 14:09:09 제909호

의사 고용해 이들 명의로 병원 개설 후 급여 지급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치과병의원이 아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치과의사에게 병원 개설을 위해 명의를 대여해준 의사에게 내려진 면허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보건복지부의 의사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2016년 신경외과 전문의인 A는 치과의사인 B에게 고용된 상태에서 또 다른 의사 C와 공동명의로 병원을 개설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치과의사는 치과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기 때문에 치과의사 B는 이들의 명의를 빌려 개설했다.

 

치과의사인 B는 2016년부터 2018년 4월까지 병원의 시설, 직원, 자금관리 등 병원 운영을 전반적으로 관리했다. A와 C는 치과의사인 B로부터 급여를 받고 그곳을 찾아온 환자들을 진료했고, A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해 총 25회에 걸쳐 약 10억8,138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A는 2019년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사실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형사판결을 근거로 복지부는 A의 의사면허를 취소했지만, A는 이러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A측은 “자신 명의로 개설한 병원 업무에 상당부분 직접 관여했고, 정상적으로 환자들을 진료했다”며 “형사판결의 범죄사실을 주도적으로 수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면허정지 처분은 가혹하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의료법은 결격사유의 하나로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해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형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의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A는 B와 공모해 B가 개설할 수 없는 의료기관을 개설했으며,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없음에도 건보공단을 기망해 총 10억8,138만원을 교부받았다는 범죄사실로 형을 선고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법에 따라 이 사건의 처분은 기속행위로 취소여부에 대한 재량의 여지가 없다”며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반드시 그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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