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광고 심의 ‘행정기관→자율심의기구’

2021.04.16 09:34:58 제915호

식약처, 의료기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주체가 행정기관에서 독립 자율심의기구로 변경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의료기기법 시행령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7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2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를 진행토록 의료기기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기 광고 심의대상 매체는 인터넷 뉴스 서비스, 방송사업자 인터넷 홈페이지 등 인터넷 매체,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규정한다. 심의대상 중 의료인, 의료기관개설자, 의료기사, 안경사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광고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광고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재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식약처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등 재심의 및 이의신청에 관한 절차를 마련한다. 자율심의기구는 심의한 광고에 대한 점검을 통해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매분기별로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의료기기 광고 심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한편, 심의된 의료기기 광고의 자율점검 절차를 마련해 소비자에게 의료기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