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료기관도 코로나 백신 접종 개시

2021.04.29 15:03:30 제917호

지난 26일부터, 6월 SIDEX에도 긍정 시그널 작용
정부, 2차 접종 완료자는 2주 자가격리 면제 방침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치과의료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이 지난 26일 시작됐다. 접종대상은 치과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에 국한됐었으나, 직접 고용한 행정인력 등 비보건의료인도 접종대상에 포함됐다(1992년 1월 1후 출생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에서 제외).

 

지난 26일 치과의료기관 접종이 시작되면서 페이스북 등 SNS에는 치과의사들의 인증 사진과 접종 이후 경과 반응이 실시간으로 올라와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백신 접종 첫날, 위탁의료기관에서 백신을 맞은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은 “치과의사 모두가 백신을 같이 맞게 돼 다행”이라며 “코로나19로 환자 수가 줄어 대다수 동네치과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루빨리 전 국민 접종이 마무리돼 예전처럼 많은 환자가 치과를 방문할 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치과의사들의 1차 접종 후 SIDEX가 개최돼 다행”이라며 “6월초 개최되는 SIDEX를 보다 안전하게 개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는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더라도 ‘음성’ 확인만 되면 ‘2주 자가격리’를 면제한다고 지난 28일 공식발표했다.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2주간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방안은 다음달 5일부터 적용되며,  접종완료 판단기준은 정해진 접종 횟수를 모두 채운 날로부터 2주 뒤다. 2회 접종이 필요한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은 2차 접종일로부터 14일이 지나야 면제된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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