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에 면허대여한 의사 ‘면허취소’ 정당

2021.05.06 11:26:34 제918호

치과의사가 정형외과 개설도 엄연한 사무장병원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치과의사 A씨에게 면허를 대여해 일반 의원 개설과 운영이 가능하도록 도운 마취통증의학과전문의 B씨에 대한 면허취소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A씨는 치과의사로서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만 개설할 수 있고, 의원 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B씨의 의사명의를 차용해 의료기관인 이 사건의 의원을 개설해 실질적인 운영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급여를 받으며 환자를 진료를 하며 사무장병원 운영을 도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2018년 11월 B씨는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혐의로 유죄가 인정되면서 1년 6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이후 상고는 모두 기각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사면허 취소처분을 내렸는데, B씨는 “병원을 독자적으로 운영했고 A치과의사의 치과병원 경영 경험을 컨설팅받은 것에 불과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치과의사 A씨에게 고용돼 그 명의로 의원을 개설 신고한 뒤 급여를 받으며 환자를 진료한 사실이 인정되며, A씨에게 치과의사 자격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일반 ‘사무장병원’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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