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의료인 면허 관리강화법안 5월로 연기

2021.05.06 11:51:37 제918호

의료계 쟁점법안 줄줄이 유보
의협 신임집행부와 허니문 시즌?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살인, 성폭력 등 강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안건에서 제외됐다.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긴 했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지난 2월 계류된 이후 두 번째다.

 

이번 전체회의 안건 제외는 여야 간사단 협의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새롭게 출범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집행부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즉 대정부, 대국회와의 소통과 협상을 강조한 이필수 신임회장인 만큼, 복지부와 의료계가 추가협의를 통해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준 조치라는 해석이다. 실제로 의협은 현재 논의 중인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법안 보다 수위를 낮춘 수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인 면허강화를 비롯해 의료계 쟁점 법안들도 줄줄이 유보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으로, 지난달 28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1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유보가 결정됐다. 대신 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의 시간을 갖기로 했다. 이 역시 해당 안건에 대해 정부와 시민단체, 그리고 의료계가 다시 한 번 머리를 맞대고 협의할 시간을 만들어 준 것으로 보인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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