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강제공개 헌법소원 이어 가처분소송 준비

2021.05.17 13:47:50 제919호

서울시치과의사회, 헌재 판결 전 시행 보류목적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가 비급여 관리대책 관련 헌법소원을 제기한 데 이어 가처분소송을 준비한다.

 

서울지부는 지난 4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비급여 헌소 관련 가처분 신청 추진의 건’을 통과시켰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을 의원급으로 확대하는 데 대한 부당성을 알리는 가처분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20일에는 헌법재판소가 적법요건 검토 끝에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다.

 

그러나 본안 심리까지는 2~3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만큼 우선 제도 시행을 보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비급여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행정예고까지 나온 상태여서 더욱 민감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지부는 “헌법소원은 서울지부 임원과 회원 등 31명의 치과의사가 주축이 돼 진행됐고, 가처분은 본안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만이 가능한 만큼 다시 한 번 서울지부의 힘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법률비용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특히 헌법소원에 대한 가처분소송은 물론, 과태료 처분 취소소송, 위헌법률제청 등을 동시에 준비하고 진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당초 헌법소원은 소송단으로 참여한 개인 회원의 갹출로 진행했으나 이후 비용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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