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2차까지 요양병원·시설 대면 면회 가능

2021.05.27 15:23:08 제921호

정부 다음달 1일부터 시행, 거리두기는 3주 연장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가 지난 21일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요양병원·시설 예방접종완료자 등 접촉 면회 기준 등을 논의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오는 6월 13일 24시까지 3주간 현행 유지한다. 지자체는 감염 상황,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2단계 격상 등 탄력적으로 강화조치를 적용한다.

 

특히 정부는 요양병원·시설에서 확진자가 감소하는 등 방역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다음달 1일부터 입소자, 면회객 중 최소 어느 한쪽이 2차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2주가 경과되는 경우에는 대면(접촉) 면회를 허용할 방침이다.

대면 면회는 사전예약에 따라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진행하고, 음식·음료 섭취는 불가하다. 입원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을 실시한 후 면회를 진행해야 한다. 다만, 안전한 면회를 위해 해당 시설의 접종률 등 방역 여건을 고려해 면회객의 방역수칙 기준을 차등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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