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불법 PA ‘강력 반대’

2021.05.28 14:30:32 제921호

관련 특위 재구성해 단호 대처키로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이하 의협)가 지난 20일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등과 함께 긴급 간담회를 열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기관 내 불법 의사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 이하 PA) 운영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의협은 “PA는 의료법상 별도의 면허범위가 정의되지 않고 있는 불법인력으로서 PA의 의료행위 영역이 별도로 있다고 볼 수 없다”며 “PA로 불법 활동하는 진료보조인력이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를 실시한다면 이는 젊은 의사들의 일자리는 물론 의료체계 전반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으로, 이에 대한 강력한 방안을 마련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긴급 간담회에 참석한 각 단체들은 각각 PA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전공의협 측은 “무면허 의료 보조인력의 양성은 의사와 간호사 간 협력의 근본을 뒤흔들어 의료인 간 신뢰 관계를 훼손시킬 것”이라며 “의료계는 계속 PA에 대한 반대를 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거나 PA가 불가피하게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들에 대한 개선점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고 이러한 불법제도를 이용하지 않기 위한 자정작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재구성해 PA의 불법 운영에 대한 근절방안을 모색하고 불법 의료행위를 시행하거나 이를 지시하는 의료인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것 등을 천명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