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기소 시 신분 박탈 추진에 공보의협의회 ‘발끈’

2021.05.27 15:28:57 제921호

지난 25일 성명 “공보의 열정 꺾는 자충수 그만 둬야”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공중보건의사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만 되더라도 그 신분을 박탈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에 대해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공보의협)가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발의됐으며, 12월에 같은 내용의 법안이 더 발의돼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된 상황이다.

 

공보의협은 지난 25일 성명을 통해 “현 상황은 장기화된 코로나 대응 국면에서 격무에 지친 일선 공보의들에게 허탈함을 느끼게 한다”면서 “방역 최전선에 있는 공보의를 옥죄는 근시안적인 입법 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보의는 국가공무원 신분으로 비위사건이 발생할 경우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경고부터 파면까지의 징계를 받고 있다”며 “이미 이러한 규정이 존재함에도 범죄의 종류나 내용에 관계없이 형사사건으로 공소제기만 되면 신분을 박탈하는 건 유무죄가 판가름 나지 않은 상황에서 다분히 편의적이고 감정적인 판단으로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법적으로 주어져야 하는 소명절차에 임의적으로 개입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성실근무 및 복무규정 준수 강화를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공익의 비중에 비해 공보의들의 직업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법익의 균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공보의협은 ‘형사기소로 필수의료지역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공보의협은 “공보의는 증가하는 불편부당한 처우를 감수하면서 의료취약지와 교정시설, 국공립의료원 등지에서 의료의 빈틈을 메우고 있다”면서 “코로나19 대응 현장에선 예산상의 이유로 이미 검체채취, 역학조사, 생활치료센터 파견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공보의들에게 예방접종센터 예진 업무의 대부분을 일임하고 있음에도 묵묵히 그 소임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보의를 편견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상기 법안은 열악한 환경에서 사명감만으로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하는 공보의에게 소극, 방어진료를 할 수밖에 없도록 몰아넣겠다는 발상”이라며 “공보의가 의료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제 역할을 다할 수 없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보의협은 “코로나19 대응의 최전선에서 탈진한 공보의들을 독려하고 사기를 북돋아주지는 못할망정, 불안한 신분을 빌미로 등 뒤에서 칼을 겨누는 법안 발의는 당장 철회돼야 한다”면서 “정말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의료 공백을 걱정한다면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건설적인 논의에 언제든지 함께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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