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형사기소 시 신분박탈 면해

2021.06.08 22:51:03 제922호

복지위 수정안 의결, 기소 내용 제외 청문절차 두기로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형사사건으로 기소만 돼도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을 박탈하는 조항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농특법)’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국회는 해당 조항이 일반 공무원에 비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소위원회는 지난달 25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권칠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농특법 개정안을 병합심사했다. 개정안은 공보의들의 음주운전과 불법 동영상 촬영 등 사고를 막고 이들의 개인 윤리의식 결여로 일어나는 의료공백을 막자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논의결과 형사사건 기소만으로 공보의 신분을 박탈하는 조항 대신 청문절차를 둠으로써 공보의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생사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후 3개월 이내에 복귀하지 않을 시 공보의 신분을 박탈하기로 했다. 또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해 공보의 신분을 가지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도 신분박탈 범위에 포함됐다.

 

앞서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해당 개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당시 대한공중보건의사협회의회는 “공보의는 국가공무원 신분으로 비위사건이 발생할 경우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경고부터 파면까지의 징계를 이미 받고 있다”며 “형사사건으로 공소제기만 되면 신분을 박탈하는 건 유무죄가 판가름 나지 않은 상황에서 다분히 편의적이고 감정적인 판단으로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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