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체납자 인적사항 신용기관에 제공 추진

2021.06.14 10:04:30 제923호

김성주 의원, 사무장병원 관련 건보법 개정안 발의

[치과신문 신종학 기자 sjh@sda.or.kr] 불법 사무장병원·면허대여 약국 운영자가 부과 받은 부당이득징수금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 의원이 지난 4일 불법 사무장병원·면허대여 약국을 운영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자가 부당이득징수금을 체납할 경우, 해당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의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을 운영해 부당이득을 편취한 사람이 징수금을 체납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현행과 같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에 대한 자료요구를 받지 않더라도 해당 정보를 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주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으로 인해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에 위협을 끼치는 부작용과 피해가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개정안이 불법으로 조성된 부당이득금 징수율을 실효적으로 높이는 대안으로 작동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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