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치과의사회 비급여 소송단, 이번에는 의료법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2021.06.14 10:33:53 제923호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에 제출
개정 의료법 시행되면 회복 불가한 손해 주장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 등 임원 대다수와 회원으로 구성된 비급여 관리대책 관련 소송단이 지난 3월 헌법소원을 제기한 데 이어 지난달 18일에는 본안사건의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의료법 제 45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비급여 관리대책 소송단이 제기한 헌법소원 본안사건은 지난 4월 20일 적법요건 검토 끝에 전원재판부에 심판회부된 바 있으며, 이후 서울지부는 소송단과 협의해 의료법 제45조의 2 제3항도 심판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단은 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관련해 “비급여 진료비 공개 등을 의무화한 의료법 관련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양심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임이 확실시 됨에도 시행일이 임박하고 있다”며 “만약 법률조항의 효력정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개정 의료법에 의거해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하고,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처분이 발생하는 등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게 될 우려가 커 가처분신청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이사회에서 서울지부는 소송단의 헌법소원,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을 하나로 묶어 대응키로 결정한 데 이어 6월 이사회에서는 효력정지가처분이 접수됐음을 보고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 공표 시기를 기존 8월 18일에서 6주 연기한 9월 29일로 변경했음을 각 의료인단체에 공지했다. 따라서 자료제출 기한도 6월 1일에서 7월 13일(의원급)로 연기된 상태다.

 

지난 4월말 치과계와 의과계는 전국 시도지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비급여 관리대책 철회를 요구하는 공동 퍼포먼스를 벌인 바 있고, 곧바로 5월 초, 치협, 의협, 병협, 한의협 등 4개 단체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비급여 신고 의무화 정책 재고를 정부에 촉구하고 공동대처를 천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신임 집행부 출범 이후 정부와 허니문 시즌을 보내고 있는 의협은 지난 2일 대회원 알림을 통해 의원급 자료제출 기한을 안내하는 등 기존의 강력 반대 입장에서 후퇴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