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치과의사회, 회무 혼돈 초래한 선관위에 공개사과 촉구

2021.06.14 10:05:25 제923호

당선자 지위확인 소송 승소, 선관위 책임-집행부 정당성 ‘명확’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경기도치과의사회(이하 경기지부) 최유성집행부가 선거관련 소송이 종결됐음을 공식 발표하고, 책임소재가 있는 이들의 공개사과를 촉구했다.

 

경기지부는 지난 7일 당선자 지위확인 승소 판결 관련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최유성 회장은 지난달 12일 당선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승소하고, 이후 항고가 없어 확정판결이 난 상황이다. 그러나 법원의 명백한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그간 잘못된 판단과 소송으로 경기지부 회무에 혼란을 빚은 선거관리위원회 등 책임자들의 입장표명이 없다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경기지부는 이번 당선자 지위확인 소송 판결에 대해 “당선무효 결정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었고, 등록무효 결정은 적법한 근거 없이 이루어진 무효라는 점이 인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이번 판결문의 의의는 선관위가 선거 과정에서 관리자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자유와 공정을 훼손했으며, 선거관리 사무 및 판단에 하자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 데 있다”면서 “회원의 선거권을 지켰고 34대 집행부의 민주적 정당성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선관위는 당선무효 이후 여러 가처분과 본안소송에 명백한 책임이 있다”면서 “소송 관련 비용을 포함한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과 함께 서로 간의 반목과 갈등으로 혼란과 혼돈의 경기지부를 초래했다. 책임 인정과 진정 어린 공개사과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혔다. 경기지부는 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 한달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공개적인 사과나 입장표명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당시에는 올바른 판단이라 생각했더라도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면 혼란을 야기한 데 대해서는 회원들에게 직접 입장표명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유성 회장은 “정기선거에서 당선증을 수여받은 후 당선무효, 등록무효, 가처분 신청 및 인용으로 임시라는 꼬리표를 달고 1년여의 시간이 흘렀다”면서 “지난 일들은 역사가 되고 경험이 되는 일이니 그에 걸맞는 절차를 밟아 갈 예정이다. 책임소재가 있는 분들은 합당한 공개사과 등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기지부는 향후 선관위 등의 입장표명 등에 따라 대응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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