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기공사협회도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인용

2021.06.14 10:33:25 제923호

서울북부지법, 치기협 감사단·의장단·집행부 총 26명 직무정지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이하 치기협) 주희중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2020년 실시된 치기협 회장선거 당시 출마했던 김양근 후보(채권자)가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에서 주희중 회장을 비롯한 부회장, 이사, 감사단, 대의원총회 의장단 등 현 치기협 임원(채무자)들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이로써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본안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들의 직무는 정지된다.

 

다만 대한치과기공소경영자회, 대한치과기공학회, 대한여성치과기공사회 등 각 단체의 회장자격으로 치기협 당연직 부회장을 맡고 있는 최병진 기공담당 부회장, 우창우 학술담당 부회장, 오삼남 여성담당 부회장 등은 각 단체에서 정상적으로 선출된 회장이라는 점을 감안, 직무정지에서는 제외됐다.

 

이번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은 주희중 회장의 항소로 이뤄졌다. 앞서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김양근 후보가 제기한 치기협 선거무효소송에서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 주희중 회장을 비롯한 부성만·박덕희 감사, 대의원총회 강병균 의장, 김민수·송상섭 부의장의 당선을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주희중 회장은 항소를 제기했고, 김양근 후보가 다시 이들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게 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결정문에서 “치기협 임원 및 의장단 선출이 아무런 권한이 없는 연석회의의 결정에 의해 권역별 선거방식으로 진행됐다”며 “주희중 회장을 비롯한 감사단, 의장단의 선출은 치기협 정관에 위배되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 따라서 채무자들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채권자들의 피보전권리가 소명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채무자 주희중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지난 선거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후 4명의 부회장과 15명의 이사를 선임했는데, 주희중의 선임행위는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한 것으로 무효로 볼 수 있다”며 이들의 직무도 함께 정지했다.

 

김양근 후보 측은 이번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에서 주희중 등 채무자들의 직무집행 정지기간 중 직무대행자를 선임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제반 사정을 감안해 직무대행자 선임 신청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자진사퇴로, 치기협과 대한치과위생사협회는 선거의 절차상 하자문제로 직무가 정지되며 현재 치과계 대표 직능단체의 수장이 모두 공석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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