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5.1% 인상 '9,160원' 치과 개원가는 힘들다

2021.07.19 09:55:17 제928호

월 209시간 기준 191만4,440원, 전년대비 9만1,960원 증가
수가 적정 인상-의료인력 인건비 직접 지원 필요성 제기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증가한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의 8,720원보다 440원 오른 금액이다.

 

현 정부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은 적용연도를 기준으로 2018년 16.4%, 2019년 10.9%로 2년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하다, 지난해 2.9%, 올해는 역대 최저 수준인 1.5%로 떨어졌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5.1%로 높인 것은 지난 2년 동안 유지한 최저임금 인상 억제기조에서는 벗어난 것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회복 전망을 부분적으로 반영한 결과라는 해석이다.

 

그만큼 개원가의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의료계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5인 미만 의료기관 직원의 월급은 191만4,440원(209시간 기준/주당 유급 주휴 8시간 포함)이다. 지난해의 182만2,480원보다 9만1,960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여기에 기본적인 4대보험 인상분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개원가가 떠안게 되는 부담은 직원 1인당 연 150만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의 상당부분을 민간이 부담하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적절한 수가인상 또는 의료인력에 대한 직접적인 인건비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최저임금은 △2017년 7.3% △2018년 16.4% △2019년 10.9% △2020년 2.9% △2021년 1.5% △2022년 5.1% 상승한 반면, 치과에 적용된 수가는 △2017년 2.4% △2018년 2.7% △2019년 2.1% △2020년 3.1% △2021년 1.5% △2022년 2.2% 상승에 그쳤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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