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튼캡슐, 치은박리소파술 처방 불가

2021.07.15 15:07:13 제928호

오는 23일부터, 허가사항 중 효능 효과 축소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치주증(치조농루)에 의한 출혈 및 통증 보조요법으로 처방돼온 ‘이모튼캡슐(종근당)’의 처방이 불가해졌다. 

 

최근 식약처는 이모튼캡슐이 원개발국인 프랑스에서 해당 제품의 허가사항 중 효능·효과가 ‘성인 무릎 골관절염의 증상완화’로 변경됨에 따라 국내 해당 제품의 효능·효과도 이와 동일하게 변경하고자 허가사항 변경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고시를 통해 “따로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 의약품 ‘Avocado soya unsaponifiables 경구제(품명: 이모튼캡슐)’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을 변경한다”고 통보했다. 

 

현재는 허가사항 중 치주증(치조농루)에 의한 출혈 및 통증의 보조요법으로 △임신, 당뇨, 전신질환이 있는 경우(4~6주간 투여) △치은박리소파술을 시행한 경우(4주간 투여)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해왔다. 그러나 이모튼캡슐의 효능·효과가 축소됨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축소된 적응증 기준 범위를 명확히 하게 됐다. 

 

이로써 이모튼캡슐은 허가범위인 ‘성인 무릎 골관절염의 증상 완화’에 한해 투여할 경우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복지부는 “개정 규정은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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