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치과의사회, ‘요양급여수가’ 관련 행정소송 검토 중

2021.07.19 10:02:56 제928호

지난 10일 시군분회장 간담회…GAMEX 관심-참여 당부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이하 경기지부)는 지난 10일 코엑스에서 ‘2021년 경기지부 시·군분회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최유성 회장은 코로나19 확산세와 치협의 혼란, 비급여 자료 제출 등으로 혼란이 큰 상황임을 전제하면서도 경기지부의 중점 사업 방향을 소개했다. “치과주치의사업의 문제점이나 내년도 수가인상 등 치협이 나서기 어려운 부당한 부분에 대해 경기지부가 건보공단이나 건정심을 상대로 문제 제기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유성 회장은 또 “오는 9월 25~26일로 예정된 GAMEX 2021이 경기지부 행사라는 주인의식으로 많은 회원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독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당선 후 오랜 기간 혼란스러움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더욱더 회무에 매진해 회원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시군분회장협의회 위현철 회장은 “각 분회가 대면 행사를 하지 못하는 관계로 어려움이 많은데, 코로나 상황에서도 회무를 추진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모색하면서 분회와 경기지부가 함께 힘을 모아 나가자”고 말했다. 

 

먼저, 회원들의 관심이 높은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는 “보건의료 4개 단체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보고제도 철회와 재논의를 요구하고 나섰으나 정부의 시행령에 따라 단체별로 회원들에게 별도의 행동지침을 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자료 제출 기한을 회원들에게 안내할 예정임을 밝히고, 2차 마감일 이후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덧붙였다. 

 

요양급여수가 관련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양동효 부회장은 “요양급여비용은 요양기관의 업무량과 투여 자원 및 위험도 등을 고려해 공평하게 산정돼야 하나, 수가협상 시 공단이 제시하는 SGR 연구의 환산지수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수치를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하므로, 이를 기초로 제시된 인상률과 협상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건정심에서 결정된 사용자 중심의 수가인상률 고시를 취소하거나 무효화해야 한다”며 행정소송 취지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 외에도 GAMEX 2021 사전등록 및 경품이벤트 시행, 등록금, 분회 등록 독려를 위한 페이백(회원 1인당 1만원) 등 GAMEX 주요 사항을 안내했다. 이선장 총무이사는 6월부터 8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사전등록과 올해 달라지는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특히 “방역시스템을 철저히 해서 안전하고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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