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방사선 교육주기, 5년 이상으로”

2021.08.19 13:13:34 제932호

지난 13일, 질병관리청 찾아 개선방안 논의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이하 의협)가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의 2년 주기 의무교육을 골자로 한 질병관리청 고시의 즉각적인 재검토를 주장했다.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지난 13일 질병관리청 김헌주 차장을 만나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이날 면담에서 의협은 5년 이상의 교육주기로 시행해야 한다는 관련 단체의 의견을 일체 반영하지 않고, 타법사례만을 고려해 2년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즉각적인 재검토를 제안했다.

 

의협은 질병관리청의 규제영향분석서를 인용해 “의협, 치협, 관련 학회뿐 아니라 현재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한국방사선의학재단에서도 교육주기를 5년 이상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음에도, 질병관리청은 ‘해당 직무의 중요성이 높고 업무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등’의 사유와 타법사례만을 고려해 2년 교육주기를 설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관련 단체들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교육주기 2년, 교육주기 3년 이상으로 하는 규제대안을 두 가지로만 한정해 검토했으며, 제시된 해외사례의 근거자료(미국·영국 자격취득 후 1회, 일본 3년마다)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2년마다 보수교육을 시행할 경우 잦은 교육으로 인해 피교육자의 교육 순응도가 떨어짐과 동시에 형식적 교육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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