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병협·치협, 공사보험연계법 강력 반대

2021.08.19 13:14:11 제932호

지난 12일, 공동성명 “국민 개인정보로 민감보험사 사익 실현”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민간보험사의 사익을 보장하는 공·사보험 연계 추진에 의료계가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실손보험에 대한 공·사보험 연계의 토대를 다지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최근에는 개정안 입법을 전제로 하위법령인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공사의료보험 연계법 제정에 대한 자문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움직임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지난 12일 공동성명을 내고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먼저 이들 3개 단체는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이 사보험인 실손보험에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인 진료내역을 제공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 병협, 치협은 “공보험으로서의 건강보험은 국민건강에 필수적인 항목에 대한 급여적용 여부만을 판단할 뿐 실손보험의 지급여부는 고려사항이 아니며, 실손보험 지급대상 여부 판단은 금융위와 보험사 간의 논의로 해결할 문제일 뿐”이라며 “당연지정제, 강제가입, 공적기구를 통해 운영하는 건강보험과 사적영역의 보험사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등 공사보험연계법의 취지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붕괴시키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이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비급여 항목 통제에만 매몰돼 있을 뿐, 공·사보험을 연계해 실손보험을 적정하게 통제함으로써 국민 의료비 및 보험료 부담을 줄이려는 의지조차 없다는 지적이다.

 

의협, 병협, 치협은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민감보험사에 공적보험 데이터를 제공해 실손보험 이익률을 높이고, 상품 설계에 도움이 되도록 할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우려가 크다”며 법 개정 철회를 촉구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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