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카드수수료 우대 추진

2021.08.19 13:51:05 제932호

홍성국 의원, 매출액 상관없이 수수료 우대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의료기관과 약국 등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하면서 공공성을 갖는 신용카드 가맹점에 우대 수수료를 적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갑)은 최근 제공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하며 공공성을 갖는 경우로 인정받아 적격비용을 차감 조정하고 있는 신용카드 가맹점에 우대 수수료를 적용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에서는 우대 수수료 적용 업종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병의원과 약국)을 포함했다.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의료기관과 약국은 매출액 규모와 상관없이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홍 의원은 “현행법상 공공성을 갖는 경우 적격비용 차감 등의 혜택을 주는 특수가맹점으로 분류되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카드사와의 협상으로 공공성을 판단하고 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등 관련 단체는 즉각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라는 필수적·공공적 성경을 지닌 우리나라 의료환경에서 개정안과 같이 의료기관이 필수업종으로서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 개정 추진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하락과 최저임금 및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의료기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신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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