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 운용 의료기관 근무복 개별세탁 금지

2021.08.19 13:50:15 제932호

복지부,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개정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병상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환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종사자가 착용한 근무복의 개인 세탁이 금지된다. 단, 치과의원의 경우 대부분 소규모로 이번 개정규칙에 영향을 받는 기관은 드물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11일부터 공포, 시행했다. 이번 개정은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 세탁물 범위와 종사자 대상 감염예방 교육 항목을 명확히 하는 한편, 효율적인 세탁물 처리를 위해 보관 및 운반 기준 등을 개선했다.

 

따라서 이번 개정으로 의료기관 종사자가 착용한 근무복은 의료기관세탁물에 포함돼 허가받은 처리업자가 세탁해야 한다. 또한, 적정한 감염 예방과 관리를 위해 사용한 세탁물의 수집장소를 다른 시설과 분리하고, 세탁이 끝난 세탁물은 세탁물 수집장소와 분리된 곳에 보관토록 했다.

 

세탁물 운반기준도 정비됐다. ‘운반용기는 주 1회, 운반차량 적재고는 주 2회 소독’했던 기존 규정은 ‘수집된 세탁물을 운반한 후에 세탁이 끝난 세탁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매번 운반 전에 반드시 운반용기와 적재고를 소독하도록 하고, 소독일시, 소독약품, 사용량 등을 소독일지에 기재해 운반차량에 비치’하도록 개정됐다.

 

이 외에 제1급 감염병 환자의 세탁물 중 세탁금지 대상인 바이러스 출혈열 질병군을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에 맞춰 현행화했으며, 연 4시간 이상 세탁물 처리 업무 종사자에게 실시하는 감염 예방교육 항목도 구체적으로 신설했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