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악안면 기형환자 건보 적용 확대

2021.10.08 11:19:22 제938호

구순구개열 이어 4개 항목 추가, 본인부담 10~30%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10월 1일부터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이하 복지부)는 지난달 30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2019년부터 요양급여가 적용되고 있는 구순구개열 환자 이외에도 취약계층의 치과보장성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특히 선천성 악안면 기형 중 질환의 발생률과 유병률을 고려해 부정교합과의 인과성이 높은 질환, 현행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수가로 적용 가능하면서도 산정특례 제도로 인정받은 희귀질환으로 한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으로 급여적용이 되는 질환은 쇄골두개골이골증, 두개안면골이골증, 크루존병, 첨두유합지증 등 4개 항목이다.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희귀질환 산정특례 기간에는 10%, 산정특례 기간 후에도 입원 시 20%, 외래 시 30~60%다.

 

복지부는 “선천성 악안면 기형환자의 경우 기존에는 만 6세부터 평균 14.2년이 걸리는 치료기간 동안 평균 3,300만원의 비용부담이 있었다”면서 “이번 급여 적용으로 10~30%를 적용할 경우 평균 330~990만원 정도로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희귀질환을 확진한 의사로부터 발급받은 의사소견서를 지참하고 치과교정 실시기관을 방문해 실시인력으로 등록된 치과의사로부터 산정특례 대상임을 확인받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등록해야 한다.

 

구순구개열과 희귀질환 상병을 모두 갖고 있는 경우는 간편한 방법으로 한 가지만 등록하면 되며, 환자의 불가피한 사유(이사, 학업 등) 이외에는 요양기관을 변경할 경우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없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수가로 적용이 가능한 4개 질환 이외에도, 선천성 악안면 기형이 있는 희귀질환 중 수가 신설 후 추가로 보험 적용이 가능한 질환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급여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에 고액의 의료비가 장기간 소요되는 치과교정 치료에 대하여 급여 적용이 확대됨으로써, 취약계층 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경감되고 치료를 통해 아동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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