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근로자 출퇴근 변경 허용해야

2021.11.23 16:47:23 제944호

급여명세서 발급 의무화 더불어 과태료 500만원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11월 19일부터 달라진 근로기준법, 지키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근로기준법이 두 가지 도입된다.

 

먼저, 앞서 보도된 바와 같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 구성 항목과 계산 방법, 공제 내역 등을 적은 명세서 발부가 의무화된다.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는 근로자의 성명·생년월일, 임금 지급일·총액, 기본급·수당·상여금·성과금 등 구성항목별 금액, 출근 일수·근로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 방법, 공제 내역 등이 적힌 명세서를 반드시 서면이나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제공해야 한다. 위반 시 근로자 1명당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성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치과계에서 주목해야 할 또 한 가지 개정 근로기준법은 임신 중인 근로자를 위한 지원책이다.

 

임신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 변경을 요청할 경우 지원해야 하는 의무조항이 시행된다. 앞으로는 임신 근로자가 하루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종료 시각 변경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 이 또한 위반할 경우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또 11월 19일부터는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의 육아휴직 제도는 8세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이 기간 육아휴직 급여도 받을 수 있다. 임신 기간 중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총 기간(1년) 범위 내 사용 가능하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