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팬데믹 2년, 올해 치과계 기상도는?

2021.12.27 15:47:45 제948호

난제 극복, 패러다임 변화에 치과계 발 빠른 대응 돋보여

[치과신문 신종학 기자 sjh@sda.or.kr] 코로나19는 올해도 우리사회에 여러 난제를 던져줬다. 치과계 또한 어려움을 피할 수 없었지만, 발 빠른 대응으로 이를 극복해왔다. 하지만 2021년은 코로나 팬데믹에 더해 치과계에 큰 오점을 남긴 해였고, 이는 새로운 2022년에 풀어내야할 과제로 남았다. 2021년 한해 치과계 기상도를 살펴본다.

 

치협 비롯한 치과계 유관단체 내홍으로 얼룩져
지난 5월 12일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제31대 이상훈 회장이 자진 사퇴했다. 이상훈 회장은 올해 초 소위 붕장어사건으로 불리는 치협 설 선물과 관련해 집행부 내부갈등 논란이 급격히 확산되고, 치협 노사협약서 문제가 지난 4월 대의원총회에서 불거지면서 사업계획 및 예산안 부결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평소 회무 투명성과 임원 도덕성을 강조해왔던 이상훈 회장은 총회 직후 사퇴와 사퇴번복을 반복했지만, 최종적으로 “집행부 내부의 혼란과 사업계획 및 예산안 부결, 노조와의 협약에 대해 최종 책임자로서 공식적으로 사퇴를 표명한다”고 밝히면서 임기 1년만에 자리에서 내려왔다. 사상 초유의 협회장 자진사퇴로 치협은 보궐선거를 치르고, 박태근 집행부가 탄생했다.

 

 

정부의 비급여 관리정책, 치과계 공분
지난해 12월 비급여 공개 등 고시가 긴급히 행정예고됐고,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송단은 즉각적인 헌법소원-효력정지가처분을 제기했다. 의료인단체가 공동으로 반대성명서를 채택하는 결의대회가 전국 곳곳에서 진행되기도 했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원급 확대 시행에 치과계가 가장 우려했던 부분인 무분별한 상업적 이용, 단순 수가로 줄 세우기 등은 제도 시행과 함께 봇물 터지듯 불거졌다. 심평원에 제출한 자료가 그대로 진료비 비교 플랫폼에 연계돼 서비스가 진행되는 형국이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와 보고의무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서울지부 소송단이 제기한 헌법소원 결과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치과계의 꾸준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자료제출을 거부한 지부장들이 비급여공개저지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제도개선에 대한 식지 않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치과계, 올해도 코로나 극복에 전념
이처럼 올해는 치과계 내부적인 갈등과 제도적 압박이 더해졌지만, 일선 개원가는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사투를 벌이면서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 올해 중반 의료인 등 사회필수인력부터 백신접종을 시작하면서 다소 안정적으로 진료에 임할 수 있었다. 전국 치과에서는 일회용 진료가운, 페이스 쉴드 착용 등 철저한 방역관리 하에서 진료에 임했고, 그 결과 치과를 통해 N차 감염발생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일선 개원가의 노력과 함께 치과계가 코로나19를 슬기롭게 대처한 가장 대표적 사례는 바로 오프라인 전시회다. 지난해 6월 SIDEX가 첫 발을 디딘 이후, 대부분의 지부중심 오프라인 전시회는 예정대로 치러졌다. 이는 철저한 방역관리 및 시스템을 갖춘다면 충분히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치과계는 물론 전 산업계에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 올해는 지난 1월 개원정보박람회 DENTEX를 시작으로 △6월 서울지부 SIDEX △9월 경기지부 GAMEX와 부산지부 BDEX △10월 호남권 HODEX △11월 영남권 YESDEX와 충청권 CDC 등이 모두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구인난에 더해 노무관리까지 가중  
어떠한 정책도 해결하지 못했던 구인난이 코로나19로 덜하다는 자조 섞인 말이 나왔지만 여전히 해결은 요원한 상태. 이런 가운데 치과원장들의 관심이 ‘노무’에 집중되고 있다.

 

지난 11월 19일부터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급여명세서를 교부하는 것이 의무화됐고, 임신근로자의 출퇴근 시간 변경 요청 시 허용해야 하는 등의 변화, 육아휴직 기준의 변화도 이어졌다. 특히 새해부터는 5인 이상 치과도 연차대체가 불가해지면서 진료스탭 인력운용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하는 시점이다. 

 

노무관련 챙겨야 할 서류와 교육이 날로 강화되는 만큼, 직원 채용 시 구비해야 할 서류의 체크리스트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조언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때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상황에 최근 돌파감염과 변종 바이러스 등장으로 위기감이 다시금 고조되고 있다. 위드 코로나로 잠시 동안 일상회복을 시도했지만, 다시금 거리두기로 발이 묶이고 있다. 

 

하지만 치과계는 어느 분야보다 비대면 온라인 시스템을 발 빠르게 도입해 200% 활용하고 있고, 철저한 시민의식으로 진료일상에서 재감염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도 불법의료광고 및 환자유인행위로 주변 동료 치과의사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보다 못한 회원들이 거리에 나서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새해에도 이어질 것이며, 의료계에 대한 제도적, 사회적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를 모아온 치과계는 슬기롭게 이를 극복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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