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손실, 비급여 관리로 해결?

2021.12.24 10:59:59 제948호

보험료 급증, 환자·의료기관 모럴해저드 탓?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최근 실손보험사들이 가입자들에게  내년 보험료 인상율을 알리는 안내문을 보냈는데, 많게는 20%까지 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실손보험의 손실 원인을 가입자들의 모럴해저드로 치부하거나, 비급여 관리가 필요하다는 식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지난 16일 금융감독원 정은보 원장은 손해보험사 최고경영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 모두 영업환경 변화 등에 대응해 손해보험업계에 신 성장 동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이를 위해 금감원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사전예방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간 조화와 균형을 도모하는 한편, 상품개발부터 전 과정에 걸쳐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손해보험회사 CEO들도 손해보험 감독·검사 방향에 대해 공감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는 것.

 

표면적으로는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데 민·관이 모두 공감하고, 관련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으로 보이지만, 당장 내년 보험료 갱신 고지서를 받아든 가입자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실손보험 적자 폭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게 보험료 인상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실손보험 손실 규모는 2019년 2조3,500억원에서 2020년 2조3,600억원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3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같은 실손보험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는 매년 약 19% 이상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보험업계는 자기부담율이 현저히 낮은 1세대 및 2세대 상품이 과잉진료를 부추기는 한편 비급여 관리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손보험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급여 관리 정책을 시행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살 수 있는 대목이다.

 

서울시치과의사회 이재용 공보이사는 “보험약관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를 부담해왔던 실손보험사들은 초음파, MRI 등 많은 비급여 항목이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급여로 편입돼 큰 도움이 됐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적자보전을 요구하고 있다”며 “경영악화를 핑계로 국민의 실손보험료를 올리고 비급여 진료비가 높은 것이 의료기관의 탓이라면서 정부의 비급여 관리대책 강행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더욱이 실손보험 상품을 개발했을 때는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면서 가입을 유도해 천문학적인 보험료수익을 거뒀을 보험업계가 지금은 적자 원인을 환자들의 모럴해저드 탓으로 돌리고, 의료기관이 과잉진료를 부추기고 있다는 식으로 매도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며 “실손보험이 가진 사회적 이득에 관해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