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붕장어’ 물품대금 소송 패소, 항소 안 해

2022.02.17 14:07:36 제955호

지난 15일 치협 정기이사회 ‘항소 포기’ 결정…물품대금 약 1천만원 지급해야
최치원 前총무이사 “공식사과 요청 철회, 민·형사소송 않겠다”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지난해 연초 불거진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설날 선물 논란이 최근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10일, 원고 A대표가 제기한 물품대금(2021가소252460) 소송 건에 대해 “피고인 치협은 원고에게 미지급금 1,078만원과 이 돈에 대해 지난해 4월 27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위 미지급금 및 이자액에 대해서는 가집행할 수도 있다는 점을 덧붙였다.

 

 

동부지법 판결문 “붕장어 속여 판 근거 없다” 
일반적으로 소액사건 판결문은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그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이번 건은 원고 승소 이유를 밝혀 눈길을 끌었다.

 

재판부는 먼저, 원고가 피고인 치협과 정상적인 거래를 했지만, 치협이 지급하기로 한 금액 전액을 원고인 A대표가 지불받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판결문에서 “원고는 지난 2020년 12월 5일경 피고(치협)와 개당 8만원의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설날 선물용 장어세트를 제작해 피고가 지정한 사람들에게 택배 배송을 하는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 539개 세트를 제작, 배송을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는 대금 4,312만원 중 미지급액 1,078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 치협 측이 원고 A대표가 물건을 속여서 팔았다는 골자의 주장에도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서는 “(이 사건의 계약은) 피고(치협)가 원고로부터 각 세트에 2㎏의 특대 장어를 공급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각 세트에 1.5㎏의 장어가 담긴 물품을 공급했다고 피고는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치협은 원고 A대표에게 미지급액은 물론 그간 지연된 손해금을 함께 지급해야 하고, 판결주문에서도 밝혔듯이 이는 가집행할 수도 있다.

 

이번 판결과 치협의 항소 포기로 지난 1년여 동안 논란이 됐던 치협 설날 선물, ‘붕장어 사건’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치과계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지난해 치협 이상훈 회장의 전격 사퇴, 이후 보궐선거 과정에서도 붕장어 사건은 끊임없이 회자되며 논란의 중심이 됐다.

 

1년여 ‘붕장어’ 논란 종지부?
특히 이 사건으로 인해 치협 임원 사퇴까지 해야 했던 최치원 前 총무이사는 민사소송 판결에도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됐던 것이 사실이다. 최치원 前 총무이사는 지난 1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과 소회를 밝혔다.

 

최치원 前 총무이사는 “원고 A대표에게 미지급금, 지급지연에 따른 연체료 12%, 원고의 변호사비용까지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은 치협의 완전한 패소를 의미한다”며 “이미 지난 집행부에서 설날 선물 자체검증을 통해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공식 발표하고, 전액 지급결의까지 했음에도, 1년여의 시간과 거액의 협회 예산을 허비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진행한 이번 건은 결과적으로 치과계의 동력만 떨어뜨린 부끄러운 소송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치원 前 총무이사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겪었던 그간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토로했다. “30년 이상 치과의사로 살면서 지난 1년은 평범한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도 없는 음해에 시달려야 했고, 지난 10년간 협회 임원으로서 봉사해 온 세월이 순식간에 부정당하고 유린당하는 오욕의 시간이었다”며 “집행부 내부에서 벌어진 참혹한 명예살인의 현장에 직간접으로 관여했던 이들은 이제 구경꾼 행세를 하고 있고, 뒤돌아서서는 차기 선거에 매몰돼 위장된 정의를 얘기하지는 않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치원 前 총무이사는 이번 판결 이후 자신의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소송이나 민·형사상 고발조치 등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최치원 前 총무이사에 따르면 선고공판 전인 지난달 15일 치협 박태근 회장과 만나 양자 모두 이번 결과에 무관하게 더 이상 법정 공방을 이어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박태근 회장과의 약속에도 치협 내의 혼선으로 지켜지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이미 판결이 선고된 이상 박태근 회장에게 요청했던 협회의 ‘공식사과나 유감표명’ 요청은 최고 지성 집단인 회원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고 철회하겠다”며 “치과계의 대승적인 화합과 미래를 위해 치협을 상대로 한 선제적인 민·형사 소송을 추가로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분별한 음해성 투서, 더 이상 용납 안돼”
지난해 ‘붕장어 사건’은 익명의 투서로 시작됐다. 최치원 前 총무이사는 이를 ‘허위익명음해투서꾼’들의 행위로 규정했다. 또한, 향후 이 같은 음해성 허위 투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치협에 요청했다.

 

최치원 前 총무이사는 “이번 사건은 확증편향의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치협 집행부는 저와 같은 제2, 제3의 피해자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반면교사하기를 당부드린다”며 “일고의 가치조차 없었던 허위익명음해투서꾼들의 수차례 준동과 책동에 부화뇌동하고 설상가상 부채질까지 자청했던 이들도 이번 사건을 거울삼아 자성, 자숙의 시간을 가져주길 바란다. 특히 일반 회원들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와 위치에 있는 인사들은 앞으로 철저한 검증으로 냉철한 판단을 하되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 역시 수반된다는 점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치협은 지난 15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2021년 명절선물 관련 물품대금 청구소송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검토한 결과, 내부적 파장, 실익 등을 고려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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