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광고 조건 비교에 압박 심한 치과 개원가

2022.02.21 11:41:58 제955호

복리후생 조건도 경쟁, 새로운 구인난 해소책 찾아야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최고 수준 복지’, ‘주4일 근무’, ‘기숙사 제공’, ‘자기계발비 지원’, ‘청소 이모님 상주’, ‘국내외 워크숍’ 요즘 구인광고에 올라오는 근무조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인은 하늘의 별따기다.

 

개원가의 구인난이 가중되면서 조금이라도 눈에 띄는 조건을 내걸기 위한 보이지 않는 경쟁이 계속되고 있다.

 

주5일 근무가 안착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소규모인 동네치과에서도 주4일, 주 35시간 등을 제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한 식대에 교통비, 인센티브, 자기계발비 지원 등 급여 외적인 혜택도 커지고 있다. 기숙사 또한 1인 1실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분위기다. 직원들이 꺼리는 청소 등 치과 관리 부분을 대신해주는 인력이 상주하고 있다는 것도 강조하는 치과가 많다.

 

신입 치과위생사 구인은 대부분 대학으로 직접 구인공고를 내보내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이 경우 초봉 얼마 이상 등 세부적인 연봉이 제시되고 있다. 신규 치과위생사 채용 경쟁부터 심화되면서 개원가가 느끼는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치과 또한 타격을 입고 있는 가운데서도 직원들의 복리후생에 관한 부분은 커질 수밖에 없고, 이는 고스란히 경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서울의 한 치과 원장은 “진료스탭 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2~3개월 동안 구인광고를 내고 내용도 계속 수정해야 했다”면서 “결국 마지노선으로 생각했던 임금의 경계를 허물고서야 채용할 수 있었다. 소규모 동네치과에서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 연월차 개선, 출산 및 육아휴직 등 소규모 동네치과에서도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근로기준법도 강화되고 있어 속앓이가 커지고 있다.

 

또한 개원가 구인난 해소를 위해 새로운 시도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등 진료스탭들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치과환경관리사 등 일반인 근무를 늘려 치과의 행정이나 관리부분을 전담할 수 있도록 인력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석션프리 등 사람의 진료보조 업무를 줄일 수 있는 자동화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근무조건이 선택기준이 되기는 하지만, 결국 원장과의 신뢰도, 스탭 간 관계 등 치과 분위기와 배려가 장기근속의 원동력이 된다"는 현장 직원들의 의견도 공감대를 얻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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