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기협 선거무효소송 비용 일반회계 지출 ‘적법성’ 논란

2022.03.04 13:15:15 제957호

주희중 “정당한 지출” VS 김양근 “명백한 배임”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이하 치기협) 주희중 前 회장이 지난달 28일 치과기공사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치기협 선관위가 자신의 회장 재직시절 일반회계를 들여다보려는 시도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송과 관련된 지출내역을 확인하고자 한다’고 명시된 공문을 공개했다.

 

기자회견에서 주희중 前 회장은 “지난 선거가 무효로 결정되면서 무수히 많은 쟁점이 야기됐다. 이를 정리하기 위해 꾸려진 선관위원회 및 특별위원회가 무슨 이유로 지난 회기의 일반회계를 들여다보려고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러한 행동은 또 다른 의혹을 양산할 뿐 치기협 정상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자신의 임기 중 치기협 재정을 부당하게 사용된 것이 발견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것”이라며 이를 증명하기 위한 외부감사도 수용할 뜻이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공문은 실제로 치기협에 접수됐다. 최병진 직무대행은 “공문이 접수된 것이 맞다”면서도 “직무대행으로서 지난 회기의 일반회계 열람을 허락할 권한이 없어, 열람을 하려거든 당시 집행권자였던 주희중 前 회장에게 양해를 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일반회계 열람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일반회계를 확인하려했던 의도를 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선관위 유광식 부위원장은 “주희중 당시 회장의 법무비용 일반회계 사용이 배임이 될 수 있다는 김양근 前 회장의 주장과 확인 요청이 있었고, 선관위 회의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단순 확인차원의 행위였을 뿐 주희중 前 회장의 약점을 잡아 차후 치러질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박탈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실제로 만약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새로 꾸려질 차기 집행부에서 처리하도록 한다는 전제조건이 깔려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선관위원회의 일반회계 확인 시도 건은 단순 해프닝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희중 前 회장이 일반회계로 소송비용을 사용한 것은 주희중 前 회장 본인도 인정한 사실인 만큼, 차후 기공계 내부의 혼란이든 법적인 공방이든 문제를 야기할 핵심사안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주희중 前 회장은 회장직을 유지하기 위한 정당한 지출이었다고 보는 반면, 소송 상대방이었던 김양근 前 회장은 엄연한 배임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 이날 기자회견에서 주희중 前 회장은 차기 선거에 “반드시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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